경찰, 우양 수색 실패… 공소유지 가능할까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03.17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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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체포 시한 만료 임박‥구속영장 발부 '미지수'

'안양 초등생 납치.살해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안양경찰서는 17일 용의자인 정모씨(39)가 진술한 사체 유기장소에서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우예슬양(9)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

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씨로부터 "우양을 살해한 뒤 시화호 부근 하천에 유기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정씨 자백 직후 100여명의 경력을 투입, 시화공단 시흥근로자복지관 주변 등 시화호 하천 일대를 8시간여에 걸쳐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우양의 시신을 찾지 못했다.

현재 경찰은 날이 어두워져 더 이상 수색작업이 불가능해지자 수색을 중단한 상태로 날이 밝는 대로 다시 수색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수사 관계자는 "정씨가 밝힌 사체 유기장소를 샅샅이 뒤졌으나 유양의 사체를 찾지 못했다"며 "정씨는 (범행 동기와 우양 소재에 대해)계속 횡설수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씨가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늘어놓고 있는 점으로 미뤄 정씨가 우양의 사체를 다른 장소에 유기하고 거짓 자백을 했거나 우양이 생존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경찰이 정씨가 범인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인 우양 시신을 찾는데 실패하면서 '다 잡은 토끼를 놓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씨에 대한 긴급체포 시한(48시간.18일 오후 9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경찰이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구속영장 기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검거 이후 줄곧 범행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다 오락가락한 진술을 하고 있는 정씨가 향후 경찰의 '강압수사' 등을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할 경우 공소유지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례에 비춰볼 때 범행 도구 등 보다 확실한 범행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정씨의 진술만으로 공소를 유지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며 "만일 경찰이 우양의 사체마저 찾지 못할 경우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우양 시신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일단 정씨의 진술 내용과 렌터카에서 확보한 혈흔 등을 근거로 18일 오후 중으로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시화호 일대에 대한 수색작업과 함께 정씨 주거지에 대한 정밀감식작업 등 증거물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증거물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이미 정씨의 진술과 알리바이 등이 확인된 만큼 공소 유지에는 별다른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정씨가 숨진 이양 등이 실종된 지난해 12월25일 한 렌터카 회사에서 빌려 탄 승용차에서 이양 등의 혈흔이 발견됨에 따라 정씨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검거에 나서 16일 충남 보령 어머니집에서 머무르던 정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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