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초등생 피살사건', 영화 '추격자'(?)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03.17 15:40
글자크기

용의자 정씨 범행 자백했으나 경찰 확증 못찾아

'안양 초등생 납치.피살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정모씨(39)가 경찰에 검거돼 범행을 자백하면서 80여일 동안 미궁 속을 헤매던 수사가 일단락됐지만 수사팀은 또 다른 숙제를 안게 됐다.

정씨가 범행을 자백하기는 했으나 여전히 진술을 '오락가락'하고 있어 향후 기소에 이은 재판 과정에서 정씨가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17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안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5일 이혜진(11).우예슬(9)양 실종 이후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 전날 용의자 정모씨(39.대리운전 기사)를 충남 보령에서 검거,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현재 경찰은 정씨가 범행을 자백함에 따라 보강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며 정씨가 밝힌 우양 암매장 장소인 시화호에 수사대를 급파,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정씨가 여전히 범행 동기나 과정 등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어 범행을 확실히 입증할 만한 보다 객관적인 추가 증거물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김병록 형사과장은 "계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정씨가 여전히 (진술을)횡설수설하고 있다"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범행을 저질렀는지는 말하지 않고 '누군가의 시신을 버렸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이어 "일단 정씨가 시신을 버렸다고 밝힌 장소에 수사대를 급파,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우양의)시신을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용의자 정씨의 진술이 일관성이 없는데다 경찰이 우양 또는 (우양의 시신)을 찾지 못하는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자칫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경찰은 숨진 이양의 혈흔이 발견된 승용차를 정씨가 빌려 탔다는 사실 만으로 정씨를 범인으로 지목했으며 범행 도구나 목격자 등 정씨가 범인임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단서는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특히 정씨의 경우 동종전과도 없는데다 '소아기호증' 환자도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등 경찰과 전문가들의 예상마저 빗나갔다.

물론, 정씨가 결국 범행을 모두 시인하기는 했으나 만일 경찰이 우양의 시신을 찾지 못하거나 여전히 일관되지 않은 진술을 하고 있는 정씨가 향후 재판 과정에서 '강압수사' 등을 주장하며 말을 바꿀 경우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소지가 충분하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