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등 강제로 떠안는 채권 폐지해야"

머니투데이 오동희 기자 2008.03.1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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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기업 인ㆍ허가시 강제 매입..금리상승 등으로 민간 부담 급증 지적

최근 몇 년간 금리상승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각종 인ㆍ허가, 부동산ㆍ차량 등의 등기ㆍ등록 시 매입해야 하는 강제소화채권(국민주택채권, 도시철도채권, 지역개발공채 등)으로 인한 민간의 부담이 급증하고 있어 이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김종석)은 최근 내놓은 '강제소화채권의 비용과 정책적 시사점'(이태규 연구위원)이라는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채권의 강제 매입을 통한 자금조달은 시장원리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민간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금융허브를 지향하는 국가에서 이러한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모순적인 정책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시장금리보다 낮게 책정되는 강제소화채권 금리로 인해 채권매입자는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데 저금리 기조가 끝나고 금리 상승세가 지속됨으로써 그 비용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통상 대부분의 채권매입자는 매입과 동시에 할인된 가격으로 채권을 매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채권매입자는 할인비용을 부담하게 된다는 것. 발행된 강제소화채권 전액이 할인 매도됐다고 가정한다면 2006년 기준 할인비용 총계는 약 1조 332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최근 제1종 국민주택채권의 할인비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할인비용 총액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지난 6년간(2001~2006) 연평균 할인비용은 약 1조507억원에 달한다는 것.

또한 보고서는 만약 유동성에 여유가 있어 채권을 할인 매도하지 않고 만기까지 보유한다 하더라도 강제소화채권보다 더 나은 조건의 금융상품이 존재해 채권보유자는 기회비용을 부담하게 된다고 한경연은 지적했다.


정기예금을 기준으로 강제소화채권의 만기보유시 기회비용을 추산해 보면 2006년의 기회비용 총액은 7807억원으로, 지난 6년간 연평균 기회비용은 약 7532억원에 달한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이에 따라 한시적 기간 동안 강제소화 지방채 발행을 인정하되 금리를 현실화하고 매입대상을 축소하는 개선책을 강구하는 한편 지방채 발행시장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는 강제소화채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게 한경연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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