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보, 제약업 또다른 기회-미래에셋證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8.03.14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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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구매력 확대로 이어지며 새로운 기회될 것

민영의료보험이 소비자의 구매력 확대로 이어지면서 제약업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래에셋증권은 14일 제약업종 보고서에서 신정부 출범 이후 의료산업 선진화의 일환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완화,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정책 현안 가운데 민영의보 활성화는 영리법인의 의료기관설립 허용, 의료기관 당연지정제(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아야 하는 것) 폐지 등과 직접적으로 맞물려 순환고리를 형성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래에셋증권은 민영의료보험 시장 확대에 대한 당위성은 높아지는 상황이지만 아직은 태동기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단일보험체계를 근간으로 하고 있어, 복수보험체계를 가진 다른 선진국만큼 사보험의 발달이 크게 이뤄지지 않은 데다, 전체 국민의료비 중 사보험이 차지하는 비중은 3.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6.5%에 비해 낮다는 것이다.

그러나 당연지정제가 완화 또는 폐지될 경우 차별적 의료서비스 개발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민영의료보험 수요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추가적인 의료수요 창출에 따른 의약품 수요 확대로 이어질 수 있어 소비자의 전반적인 구매력 확대를 유발시킬 수 있다고 예상했다.



미래에셋증권은 의료서비스 증가가 가져올 건보재정에 미치는 공적 의료비 지출 가능성을 차치하고 본다면 민영의료보험시장 확대는 의약품 수요기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내수시장에서 고령화에 따른 시장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속적 약가인하라는 난관에 부딪친 제약업종에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미래에셋증권은 민영의료보험으로 의사의 의약품에 대한 처방 권한이 환자에게 일정부분 이양될 소지가 있다고 예상했다. 일례로 특정 보험에 등재되지 않는 비급여 의약품에 대해 민간의료보험사가 보험 약가의 일정 부분을 적용해준다면 소비자의 의약품 처방에 대한 선택의 권리가 다소 강화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포지티브 리스트라는 선별적 보험 급여 등재 시스템 하에서 제약업체로서는 '민간의료보험'을 통한 각 의약품의 '우회적 또는 추가 등재'가 가능하다는 시나리오도 예상된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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