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 건물이 대칭형 건물, 오른쪽 건물이 비례형 물결모양 건물.(조감도: 서울시)
서울시는 지난 11일 제5차 건축위원회를 열고 서초구 서초동 1317-23번지 일대 4033.6㎡에 지하7층~지상24층 높이의 건물을 짓는 '서초구 서초동 1317-23번지 외 7필지' 사업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고 12일 밝혔다.
이 건물은 건폐율 38.03%, 용적률 792.55%가 적용된다. 건물안에는 업무·근린생활·문화시설 등이 들어선다.
위원회는 이날 이 건물 바로 옆인 서초구 서초동 1316-19번지 일대에 지하8층~지상23층 높이로 건립되는 '서초구 서초동 1316-19번지 외 9필지' 사업안에 대해서도 조건부로 동의했다.
두 건물의 건축주는 같지만 설계를 맡은 설계회사는 다르다. 바로 붙어 있으면서도 서로 닮은 듯 다른 디자인으로 건립되는 게 특징이다.
위원회는 또 은평구 구산동 177-1번지 일대 2만7047㎡에 지하3층~지상20층 높이로 짓는 건축안도 승인했다. 건폐율 23.45%, 용적률 248.09%가 적용돼 주상복합아파트로 지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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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 위원회는 마포구 공덕동 437-30일대 2705㎡ 일대에 지하7층~지상23층 높이의 오피스텔 건립안에 대해서도 조건부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