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서민대출은행=휴면예금관리재단"

머니투데이 이경숙 기자 2008.03.0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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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청와대 대변인 브리핑..기획재정부, "은행 설립 없이 기존기관 통해 지원"

정부는 3월 중 가칭 '소액서민대출은행'을 설립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적 형태는 은행업법에 따른 은행이 아니라 재단, 즉 휴면예금관리재단이 될 예정이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3일 오전 첫 국무회의 브리핑에서 "금융소외자가 새삶을 살 수 있도록 3월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신용회복기금을 신설하는 한편 휴면예금 관리재단을 마련해 소액서민대출은행을 설립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소액서민대출은행'은 명칭일뿐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대한 법률'이 상정하고 있는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며 "‘휴면예금관리재단’은 법적인 명칭으로 계속 쓰일 것"고 말했다.

즉, '은행'은 명칭일 뿐 지점을 둔 '은행업법 상의 은행'으로 설립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는 "큰 규모의 자본금을 투입해 새롭게 은행을 설립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이겠냐"며 "서민금융기관, 대안금융기관 등 기존 창구를 활용해 소액서민대출을 지원하는 것이 금융소외자들한테도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설립될 기관은 기존 서민금융, 대안금융을 창구 삼아 소액서민대출을 지원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말 발표된 '휴면예금관리재단 운영방안'은 재단 가용재원을 마이크로크레디트 등 저소득층에 대한 신용공여에 이용하되, 수혜층 확대를 위해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신용보증 사업을 병행하기로 되어 있다.


정찬우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의) 큰 틀은 상환의지와 능력이 있는 금융소외자한테 신용공여를 해주자는 것"이라며 "이때 관건은 신용을 주는 쪽이나 받는 쪽에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은 "정부가 직접 (은행을 설립해 금융소외자들에게) 대출을 하려고 하면 재정자금도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휴면예금 출연과 관련해 지난 2월까지 대부분의 은행들과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출연된 휴면예금은 원권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휴면예금관리재단이 직접 돌려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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