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투자시 일정액을 법인·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이하 임투공제)'도 1년간 연장된다.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휘발유에 붙는 교통세의 탄력 할인률을 현행 20%에서 25%로 확대하고, 주행세를 23% 인하하는 방식으로 유류세를 총 10% 줄이는 내용을 담고있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세·주행세·교육세·부가가치세 등이 부과된다.
재경부는 이에 따른 유류세수 감소액이 연간 1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현행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은 수급상 필요한 경우 법률상 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시행령에 따라 교통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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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효력이 상실될 예정이었던 임투공제도 1년 연장된다. 임투공제는 광업·제조업·건설업 등 29개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들의 설비투자시 투자액의 7% 만큼 법인·소득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경기상황과 기업들의 투자실적 등을 평가, 1년 단위로 연장 여부를 결정해왔다. 이번 조치로 기업의 법인세율이 약 1.7%포인트, 세부담은 약 2조원 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또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이곳에 투자할 경우에도 국내투자로 간주해 임투공제를 허용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국무회의 통과 후 약 1주일 뒤 관보 게재와 함께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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