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추리 통행제한, 국가가 배상"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08.02.18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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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미군 기지 이전 대상 지역인 경기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에서 벌어지는 시위를 막기 위해 타지역 주민들의 출입을 막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단독 권순열 판사는 18일, 경찰이 통행을 제한하는 바람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현지 주민과 인터넷 신문 기자 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통행이 저지된 사실이 CD 동영상에 의해 입증된 김모씨 등 5명에게 1인당 50만~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육군이 경찰에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해 달라는 요청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요청이 이 지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은 자에 대한 일률적인 통행 제한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군은 2006년5월 대추리 일대로의 미군 기지 이전 사업이 반대집회 때문에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자 일대를 군사보호구역으로 설정했고, 경찰은 인근 '원정3거리'에 검문소를 설치하고 주민등록지가 대추리 등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자에 대해 원칠적으로 통행을 금지했다.



이에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지 않거나 타지역 주민이라는 이유로 통행이 저지된 원고들은 국가를 상대로 각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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