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15일 SK텔레콤 (57,500원 ▼900 -1.54%)의 하나로텔레콤 (4,015원 ▼100 -2.4%) 인수를 조건부 허용하면서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SK텔레콤에 다른 전기통신사업자가 800MHz 주파수에 대한 공동사용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거절하지 말도록 했다.
LG텔레콤은 "군부대지역은 통신망 설치가 허용됐던 신세기통신이 SK텔레콤에 인수됨에 따라 SK텔레콤만 독점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하고, 국립공원 등은 환경훼손 때문에 신규 기지국 설치가 어려워 로밍을 요청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LG텔레콤은 "800MHz 주파수 로밍은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통해 이통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시킬 것"이며, LG텔레콤 고객 뿐만 아니라 전체 이동통신 고객의 커버리지가 확대되는 등 소비자의 편익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LG텔레콤은 LG텔레콤은 5년 전인 2003년부터 지속 로밍을 요청해왔고 SK텔레콤은 그때마다 '검토해 보겠다'는 식으로 답변을 지연해 왔으며, 최근에는 10년이 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10년 사업자…' 운운하며 로밍 거부를 밝힌 것은 사실을 왜곡하고 최소한의 상도의조차 저버린 행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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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텔레콤은 "SK텔레콤은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800MHz 주파수는 하나로텔레콤인수를 통한 경쟁제한성 문제와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한 이통통신사업자의 황금주파수인 800MHz 독점은 그야말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고 이는 그동안 이통시장에서 공정경쟁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적 틀에서의 시장지배력 강화와 가입자 쏠림현상 등 통신시장의 불균형을 초래해 왔다"고 주장했다.
LG텔레콤은 "특히 800MHz 주파수 독점은 결합상품의 출시와 함께 미래 통신시장 구도에서 SK텔레콤의 지배력 전이를 통해 경쟁제한성을 심화시키는 원인이자 소비자 편익을 저해할 수 있는 원천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