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하나로, 판매차별금지 조건부인가

머니투데이 이상배 기자, 김은령 기자 2008.02.15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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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공정위 결정, 800㎒ 주파수 대역 로밍 허용도

SK텔레콤 (51,300원 ▲300 +0.59%)하나로텔레콤 (4,015원 ▼100 -2.4%) 인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건부' 인가 결정을 내렸다.

다른 통신사업자가 함께 유무선 통신 결합상품을 만들어 팔 것을 요청할 경우 SK텔레콤은 이를 거절할 수 없다는 조건이 붙었다.



SK텔레콤이 독점하고 있는 800MHz 주파수 대역에 대해 다른 사업자가 공동사용(로밍)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걸렸다.

그러나 결합상품 판매에 대한 타사업자 차별금지 조건 등의 경우 하나로텔레콤 인수·합병(M&A)을 사실상 무의미하게 하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15일 전원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하나로텔레콤 인수 건에 대해 이 같이 의결했다.

공정위는 SK텔레콤-하나로텔레콤의 유무선통신 결합상품에 대해 판매 자체는 허용하되, 결합상품 개발과 판매에 대해 경쟁업체를 차별할 수 없다는 조건을 부과했다.

공정위가 제시한 조건에 따르면 다른 사업자가 SK텔레콤에 대해 유무선 결합상품의 구성과 판매를 요청할 경우 SK텔레콤은 이를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또 SK텔레콤은 다른 사업자와 결합상품을 만들어 팔 때 하나로텔레콤에 비해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할 수 없다.

SK텔레콤은 기존 서비스를 없애는 등의 방식으로 자사의 결합상품 이용을 강제해서도 안 된다. 각 대리점 등 유통망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결합상품 판매를 강요하는 것도 금지된다. SK텔레콤은 이 같은 조건에 대한 이행여부를 공정위에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또 공정위는 현재 SK텔레콤이 독점하고 있는 800MHz 주파수 대역에 대해 다른 사업자가 공동사용을 요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받아들이도록 했다.

공정위는 오는 2011년 SK텔레콤의 800MHz 주파수 독점이 끝나면 주파수를 회수해 공정하게 재분배하고, 그 전에도 내년말부터 남는 대역의 주파수는 여타 업체에 분배하도록 정보통신 당국에 요청키로 했다.

한편 공정위는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이 인력조직을 분리해 운영토록 하고 임원 겸임도 금지토록 했다. 아울러 감시기구를 만들어 SK텔레콤이 인가 조건들을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점검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결정 내용을 정보통신부에 조속히 통보키로 했다. 정통부는 오는 20일께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SK텔레콤-하나로텔레콤의 M&A 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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