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위원장은 "오늘 문화재위원회 사적.건축분과 합동회의 결과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며 "숭례문을 국보 1호로 지정할 당시 목조건축만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의미 등 복합적 요소를 감안해 결정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목조건축이 부분적으로 훼손됐다고 해도 전체적인 손실을 입은 것은 아니며, 역사적 가치도 훼손되지 않았다는 데 의미를 뒀다"고 말했다.
전체 30여명으로 구성된 문화재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거의 대부분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고궁박물관에서 회의를 갖고 향후 사고 수습 및 복원 대책 등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