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4일 포도를 원료로 제조된 알콜함량 15% 미만인 포도주에 대해 '에틸카바메이트' 기준을 정하고 에틸카바메이트 시험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알콜함량 15% 미만의 와인 속 에틸카바메이트 기준은 30㎍/㎏ 이하가 될 예정이다. 그러나 다른 과실 등이 첨가돤 포도주는 이 기준에서 제외된다.
식약청은 아울러 개정안에서 빵과 케이크, 떡류에 인공감미료인 삭카린나트륨이 검출되지 않도록 정했다. 현재까지는 식빵에 대해서만 인공감미료를 금지했으나 이를 빵류와 떡류 등으로 확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