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와인 속 유해물질 함량기준 신설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8.02.0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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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인의 발효 및 유통과정에서 생성되는 발암성 유해물질인 '에틸카바메이트'에 대한 기준규격이 신설된다.

식약청은 4일 포도를 원료로 제조된 알콜함량 15% 미만인 포도주에 대해 '에틸카바메이트' 기준을 정하고 에틸카바메이트 시험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알콜함량 15% 미만의 와인 속 에틸카바메이트 기준은 30㎍/㎏ 이하가 될 예정이다. 그러나 다른 과실 등이 첨가돤 포도주는 이 기준에서 제외된다.



이는 지난해 수입 와인에서 '에틸카바메이트'가 검출됐으나 국내 기준규격이 없어 논란이 된 데 따른 조치다.

식약청은 아울러 개정안에서 빵과 케이크, 떡류에 인공감미료인 삭카린나트륨이 검출되지 않도록 정했다. 현재까지는 식빵에 대해서만 인공감미료를 금지했으나 이를 빵류와 떡류 등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여론수렴 등을 거처 상반기내 시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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