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재경부는 "우리나라의 법인세 부담은 선진국에 비해 높지 않다"며 법인세율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윤영선 재경부 조세기획심의관은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재정학회 주최로 열린 '선진국 진입을 위한 우리나라 세제개편 방안' 세미나에 참석, "글로벌 환경에 노출된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윤 심의관은 "법인세 인하를 어떤 조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해야 한다"며 "명목세율 인하와 비과세·감면 제도의 축소는 같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윤 심의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기업과 관련, 연 6조원 규모의 75가지 비과세·감면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윤 심의관은 "법인세율을 1%포인트 인하하면 세수가 1조6000억원 가량 줄어드는데, 법인세 인하 효과가 눈에 띄려면 세율을 더 인하해야 한다"며 "재정적자를 안 내면서 법인세율을 인하할 지, 재정적자를 감내하면서 큰 폭으로 감세할 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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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법인세 누진세율 체계 개편, 연결납세제도 도입, 법인간 배당익금불산입 제도 개편 등을 놓고 우선순위를 정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