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유출' 삼성중공업·유조선 쌍방 책임(상보)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08.01.2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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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 사고는 예인선단과 유조선 측 쌍방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결론내려졌다.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21일 삼성중공업 측 해상크레인선 선장 김모씨와 예인선 선장 조모씨 등 2명을 업무상과실선박파괴 및 해상오염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검찰은 또다른 예인선 선장 김모씨와 유조선 측 인도인 선장과 항해사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삼성중공업과 허베이 스피리트 선박 법인을 해상오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 등은 지난달 7일 기상 정보 파악을 소홀히 하고 무리하게 크레인선 등의 운행을 강행하다이날 오전 7시6분께 충남 태안 원북면 신도 남서방 6마일 해상에 정박 중인 유조선 허베이 스피리트호와 충돌, 원유 1만2547㎘가 유출되는 사고를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이날 오전 6시께 풍랑과 조류 때문에 예항능력이 상실된 상황에서도 대산 관제소 및 허베이 스피리트호의 교신에 응하지 않았으며, 비상투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무리하게 변침 항해를 하다 오전 6시52분께 예인선 삼성T5호의 예인 와이어가 끊어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조씨는 이같은 책임 추궁을 피하기 위해 관제소와 허베이 스피리트호에 엔진 준비와 앵커 준비를 요청한 것처럼 항해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조선 선장 등은 정박 도중 접근 선박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하고 충돌 위험을 간과, 신속히 피항하는 등의 적극적·효과적 조치를 취하지 않아 떠밀려 온 예인선단과 충돌이 발생하게 한 혐의다.


한편 검찰은 삼성중공업에 대한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제한 규정 적용 여부와 관련된 '중과실'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아,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몫으로 넘겨졌다.

검찰은 수사 발표 이후에도 관련자 책임 규명을 위한 추가적인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검찰은 피해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보조금 및 배상금 관련 사기 및 편취 시도에 대처하기 위해 '서해안 기름유출 피해 배상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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