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승규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기존 시가지의 업무용 빌딩, 상가, 다세대주택을 재건축할 경우 기반시설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을 개선해 보려는 것이 인수위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강 부대변인은 "구 시가지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기업 투자를 방해하고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부 언론에서는 "인수위가 재개발 재건축 기반시설부담금을 폐지해 강남 85평방미터(㎡) 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 가구당 1200만원 수준의 부담이 줄어든다"고 보도한 바 있다.
◇강승규 인수위 부대변인◇
일부 보도 내용 중 간략히 브리핑을 하다보니 내용이 잘못 이해된 부분이 있어서 바로잡기 위해 잠깐 말씀드리겠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일부 신문에 기반시설부담금제 개편과 관련해 재개발 재건축 기반시설부담금을 폐지해 강남 아파트 85평방미터 아파트를 재건축할 경우 가구당 1200만원 수준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부분은 잘못 이해가 되서 혼선이 있을까 봐 정정드린다.
현행 기반시설부담금제도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와 대규모 신개발지의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2005년 8ㆍ31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됐다. 이 부분은 실제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에서는 거의 적용이 되지 않고 있다.
일단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의 증축 부분에 대해서만 부과되는데, 증축 부분도 공원이나 노인정을 지어 기부체납하는 경우 이 부분을 빼주고 있어 사실상 거의 부과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은 잘못 이해가 된 것 같다.
다만 기반시설 부담금이 기존 시가지 빌딩이나 업무용 빌딩, 상가, 다세대주택에 부과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민원 발생하고 있다. 기반시설부담금은 신시가지나 건물 대규모 늘어날 때 대비해 부과되는 것이다.
이 부분이 기업 투자 방해하고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기존 시가지의 업무용 빌딩, 상가, 다세대주택을 재건축할 경우 기반시설 부담금이 부과되고 있는 것을 개선해 보려는 것이 인수위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다.
두번째 일부 언론에 통일부 업무보고 중 안보교육을 전면재검토 한다는 부분이 크게 부각되 보도됐다. 이 부분은 통일부 업무보고에도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자문위원 회의에서도 논의 있었지만 비중있게 논의되지 않았다.
어제도 업무보고에도 한줄정도 들어가 있는 정도였고 크게 취급되지 않았다. 그래서 브리핑에서 크게 취급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확대보도하니까 인수위가 소홀히 브리핑한 것 아니냐고 항의가 있었다. 중요한 사안도 아니고 심도있게 논의가 된 내용도 아니어서 브리핑에서는 생략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안보교육 재검토 방안이 중요보고 과제로 포함돼 있었나.
▶우선 검토 과제도 아니어서 중요 보고 과제도 아니었다.
- 신시가지 기반시설 부담금은 어떻게 되나.
▶신시가지를 개발할때 기반시설이 상당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개발자에 부담시키기 위한 것이 이 제도의 본래 도입취지다. 그러다보니 기존 시가지는 도로 등 기반시설이 완비돼 있다.
기존 시가지에서 상가 등이 증축허가 낼때 다시 기반시설 부담금을 부과 하다보니 기업이나 업무용 오피스 개발할 때 부담이 된다는 것이 민원 내용이었다. 이 부분을 개선해보겠다는 것이 인수위 이번 검토내용이었다.
- 다른 부담금 개발이익 환수제도와 겹치는데.
▶기반시설 부담금 제도가 신시가지 개발시 필요한 기반시설의 충당을 위해 부과하는 것이다. 이번 부담금이 다른 각종 부담금 개발이익 환수와 겹친다면 그쪽에서 검토할 일이다.
- 부동산 안정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나.
▶ 그 부분은 다른 부분이다. 신시가지에서 부동산 안정화 정책은 그 쪽에서 검토할 일이다. 구 시가지에서 기반시설부담금과는 다른 얘기다.
-기반시설 부담금이 부과되다가 8ㆍ31대책에서 재건축에도 부과하는 걸로 바뀐 것이다. 이번에 검토하는 내용이 재건축은 해당이 안된다는 것인가?
▶지금도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해 기반시설 부담금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재개발ㆍ재건축시 증축분에 따라 유동인구가 늘어나 기반시설에 압박이 가기때문에 시설충당 용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재개발ㆍ재건축의 경우 예를 들어 용적률 200% 아파트는 200%에 대해서는 기반시설 부담금이 부과 되지 않는다. 이를 250%으로 늘리면 50%에 대해 부과해야한다. 그런데 50%도 재건축을 하는 경우 공원 노인정 등 공공시설 늘어난 부분을 기부체남하면 가감을 하게 된다.
이렇기 때문에 기반시설 부담은 재개발ㆍ재건축에도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할려는 것이다. 구 시가지에 상가와 오피스텔 짓는데 이미 기반시설 다 있는데 왜 또 부담금 내느냐고 민원이 들어와, 이 부분을 보완해보자고 해서 검토 중인 것이다.
-재건축은 기반시설부담금을 폐지한다는 것인가.
▶재건축 재개발 폐지한다는 것이 아니고, 의미가 없어서 보완 검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보완 검토 대상은 기업투자 위축시키는 상가 오피스 등이 검토 대상이다. 검토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