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개발이익환수 세부안 1월중 마련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2008.01.09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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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관련 작업 돌입…인수위 검토후 최종안 확정

건설교통부가 재건축 활성화를 전제조건으로 한 관련 개발이익 환수 방안 마련 작업에 돌입, 이달 중 세부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건교부는 지난 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이후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장치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아래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빠르면 이달 내로 세부안을 인수위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현재 건교부가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크게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담은 개발이익환수제와 초과이익환수 내용을 주로 한 개발부담금제다.



재건축 개발이익환수 세부안 1월중 마련


지난 2005년 5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발이익환수제는 사업시행인가 전·후 단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증가분의 10~2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2006년 9월25일 신설된 개발부담금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이전 단지를 대상으로 하며 초과이익 규모에 따라 최대 50%까지 누진해서 부과한다.

건교부는 이들 두 가지 제도 모두 손질작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재건축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만큼, 부작용은 최소화하되 높은 효과를 가져오도록 하는데 골몰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새로운 환수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관련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대선이후 용적률 상향 조정 등에 대한 기대감으로 재건축시장이 술렁이는 등 'MB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무리한 손질은 없을 것이란 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최종 방안은 건교부가 마련한 세부 방안을 인수위가 검토한 이후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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