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마늘주사 과장광고 자제" 요청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8.01.07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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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이 업계에 '마늘주사'와 '감초주사' 등 속칭 '웰빙주사'에 대한 과장광고.영업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7일 업계와 식약청에 따르면 식약청은 최근 일부 의약품(주사제)이 '마늘주사'나 '감초주사' 등으로 불리며 성분이나 효능.효과가 오인될 소지가 있어 자제를 요청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한국제약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및 약사협회, 수출입협회 등에 보냈다.

식약청은 공문에서 "일부 병.의원을 중심으로 특정 의약품(주사제)이 일명 '마늘주사'나 '감초주사' 등으로 불리며 마늘이나 감초가 함유돼 있지 않은데도 이를 함유하고 있는 것처럼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업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공문은 '마늘주사' 등을 제조.판매하는 제약사 뿐 아니라 이를 시술하는 병.의원, 해외에서 이들 제품을 들여오는 수출입 회사 등에 발송돼 전반적인 주의를 촉구했다.

이중 '마늘주사'는 마늘에 함유된 '알리신'과 '비타민B1'이 결합된 푸르설티아민이 주성분으로 비타민 B1 결핍증을 위해 허가됐다. 주사시 약하게 마늘냄새가 나기 때문에 일명 '마늘주사'로 일반에 알려져 있으며 일부 '정력에 좋은 마늘 수십개를 먹은 효과가 있다'는 식으로 광고되며 각광을 받기도 했다.



'마늘주사'에 이어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감초주사'는 감초 주성분인 글리시리진을 포함한 의약품이다. 식약청에서는 두드러기, 습진,알레르기성 피부질환 등에 쓰이도록 허가받았다.

이들 의약품은 실제로 마늘 등을 농축한 것이 아니라 마늘이나 감초에 포함된 성분 일부를 주성분으로 한 화학합성 의약품이기 때문에 피로회복이나 정력증강 등의 표현은 과대.과장광고라는 게 식약청의 설명이다.

식약청은 '피로회복, 혈액순환, 피부탄력증가' 등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로 광고되는 경우가 있을 뿐 아니라 남성의 경우 '정력증강' 효과로까지 광고되는 등 오남용을 부추기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서는 녹십자 (164,400원 ▲2,100 +1.29%)휴온스 (27,800원 ▼1,150 -3.97%) 등 10여개 회사가 '마늘주사'를 판매하고 있으며 '감초주사'는 한올제약 (38,000원 ▲650 +1.74%) 등이 판매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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