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證, 국민연금 평가등급 '꼴찌'..약정타격

김성호 기자 2008.01.0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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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Q 평가 기준미달, 올 1Q ‘S→C’ 급하향

키움증권 (130,600원 ▼2,900 -2.17%)이 매 분기마다 실시하는 국민연금 평가에서 등급이 최하위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으로부터 받는 주식약정 규모도 줄어들게 됐다.

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올 1분기 키움증권에 대한 평가등급을 ‘C’로 하향조정했다. 키움증권은 지난 2007년 4분기 평가등급 ‘S’를 받은 바 있다.



키움증권의 평가등급이 급하향한 이유는 지난 4분기 평가에서 국민연금의 평가항목 기준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 국민연금은 매 분기마다 주식위탁 증권사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등급에 따라 주식위탁 규모에 차등을 두고 있다.

평가등급은 최고 'S'에서 A, B, C까지 네 등급으로 이뤄진다. 키움증권은 '최고'에서 '최저'로 급락한 것이다.



국민연금 관계자는 “다른 기금과 마찬가지로 종목추천과 운용실적 등 기여도에 따라 증권사를 평가해 등급을 지정하고 있다”며 “키움증권의 경우 지난 4분기 기여도가 떨어진다는 판단아래 등급을 ‘S’에서 ‘C’로 하향조정 했다”고 말했다.

키움증권은 이번 등급 하향조정으로 인해 국민연금으로부터 받는 주식약정 규모가 줄어들게 됐다. 국민연금이 평가등급에 따라 주식약정 규모를 차등화 하고 있어, 키움증권의 경우 등급이 떨어진만큼 약정도 줄어들 수 박에 없는 것. 특히, 키움증권의 경우 수익구조가 위탁매매수수료 수익에 집중돼 있는 만큼 등급 회복이 늦을수록 전체수익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키움증권으로 자리를 옮긴데 따른 패널티가 적용된 점도 등급하향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실제로 지난 2006년 국감에서 국민연금 직원의 위탁 금융기관 전직문제가 지적되면서 국민연금 직원이 2년내에 위탁 금융기관으로 자리를 옮길경우 평가에 패널티를 적용토록 한 바 있다. 지난 2006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퇴사한 직원이 2년이 채 안된 상태에서 키움증권으로 전직해 패널티가 적용, 등급이 하향조정됐다는 분석이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온라인증권사로서 시장분석능력과 운용능력이 메이저 증권사에 비해 떨어지는데다, 영업을 위해 무리하게 전직 국민연금 직원을 스카우트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태가 등급급락의 원인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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