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냥갑아파트' 또 무더기 탈락

머니투데이 채원배 기자 2007.12.3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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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마지막 서울시건축위에서 3건 디자인미달로 탈락

서울시의 올해 마지막 건축위원회에서 성냥갑 아파트가 또 무더기 탈락했다.

서울시는 최근 열린 제33차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대상 4건중 3건에 대해 '디자인 미달'을 이유로 재심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재심 결정을 받은 아파트는 △강서구 화곡3주구 재건축정비사업 △돈암5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도림 제 16주택재개발사업 등이다.



시 건축위는 이들 아파트의 사업 계획안이 성냥갑아파트를 탈피하지 못했다고 판단, 건축소위원회 자문을 걸쳐 재상정토록 결정했다

'화곡3주구 재건축정비사업안'은 강서구 화곡동 산70-1번지 일대 13만973㎡(3만9688평)에 용적률 267.80%를 적용, 최고 21층 높이의 아파트 2658세대를 짓는 것이다.



'돈암5구역 주택재개발정비 계획안'은 성북구 돈암동 13-7번지 일대 2만990㎡(6360평)에 지상 25층 높이의 주상복합 건물을 짓는 사업이고, '도림 제16주택재개발사업안'은 영등포구 도림동 162번지 일대 3만6272㎡(10991평)에 아파트 830세대와 근린생활시설 등을 건립하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건축위원들이 디자인과 관련된 미비점을 지적, 재심결정을 내렸다"며 "이들 건축주는 디자인 부분과 관련된 개선안을 새로 제출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성냥갑아파트 퇴출을 선언한 이후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아파트는 디자인 문제로 건축심의에서 잇따라 떨어지고 있다.


건축심의가 대폭 강화된 지난 8월말부터 올해 말까지 4개월동안 10번(24∼33차)의 건축심의가 열렸는데 한번에 디자인 심의를 통과한 계획안은 단 1건도 없었다. 적게는 2~3차례, 많게는 4~5차례 재심을 거쳤다.

심의를 통과한 계획안도 대부분 조건부 동의를 받았다.



실제로 33차 건축위를 통과한 동국제강 사옥 건축계획안은 '건축물의 공개공지를 나무로 분리하지 말라'는 조건이 붙었다. 주변과 조화를 이뤄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의미다.

또 앞서 31차 건축위원회에서 조건부로 통과한 SH공사의 '천왕2지구 및 신내3지구 아파트사업'은 33차 회의에서 디자인 개선에 대해 추가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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