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시장 특별法통과로 탄력받나

머니투데이 윤미경 기자 2007.12.28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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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4월부터 '효력' 발휘...지상파 실시간방송 당장은 '글쎄'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막판 진통을 거듭했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안(이하 IPTV특별법)'이 가까스로 국회 본회의 마지막날 통과됐다.

국회는 28일 오후 9시 30분쯤 상정된 'IPTV특별법안'을 제적의원 191명 가운데 154명의 찬성을 얻어 가결했다. 이로써 수개월째 갑론을박으로 공전에 공전을 거듭하던 IPTV 법제화는 2007년 끄트머리에서 마무리됐다.



IPTV특별법안이 국회를 무사히 통과함에 따라, 법적 토대를 마련한 국내 IPTV 서비스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그동안 실시간 방송을 제외한 채 주문형비디오(VOD) 서비스 위주로 제공됐던 '하나TV'나 '메가TV'같은 TV포털은 내년부터 실시간 방송까지 결합해 명실공히 'IPTV'의 본모습을 갖출 수 있게 된 것이다.

근거법이 마련되기를 학수고대했던 IPTV사업자들의 기대감도 커졌다. 이미 올 한해동안 30만~50만명의 가입자를 모집한 KT (41,800원 ▲100 +0.24%)하나로텔레콤 (4,015원 ▼100 -2.4%)은 IPTV법이 제정됨에 따라 내년에 가입자를 적어도 150만명 이상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이제 막 국회를 통과한 'IPTV특별법'이 법으로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진행해야 할 후속작업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를 통합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안이 아직도 국회에서 잠자고 있어, 특별법으로 제정된 IPTV법에 대한 하위 법령제정을 놓고 정통부와 방송위의 마찰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IPTV법, 막판까지 진통 거듭

'IPTV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반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다.


지난 7월까지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에 상정된 관련 법안만 무려 7개에 이르렀다. 관련법안이 우후죽순 발의됐던 까닭은 방송업계와 통신업계가 IPTV를 놓고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탓이 가장 컸다.

방송업계는 IPTV를 케이블TV와 동일한 잣대로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통신업계는 IPTV가 신규 융합서비스로 규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다보니, 제각각 입장이 반영된 법안들이 쏟아져나왔다.



6개의 법안을 심사한 특위 법안심사소위원회도 합의내용이 '백지화' 되는 등 적지않은 진통을 겪었다. 무려 8차례나 진행된 소위 회의에서 IPTV의 전국사업 면허허용과 더불어 KT의 자회사 분리를 명문화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마련됐다.

이렇게 마련된 IPTV특별법은 지난 11월 20일쯤 방통특위에서 별탈없이 의결됐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법안을 최종 손질하는 과정에서 외국인 지분제한 등의 조항에 커다란 구멍이 발견되면서 다시 이틀만에 특위로 회부되는 어이없는 헤프닝이 벌어졌다.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지난 26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IPTV특별법안 다시 수모(?)를 겪어야 했다. 일부 소속 의원들은 '법같지도 않은 법'이라는 거친 표현까지 써가며 법안의 완성도 미비를 지적한 것이다. 결국 이날 IPTV특별법안은 다시 법안심사 제2소위로 넘겨졌다.



28일 오후에 열린 소위에서 다시 재점검된 IPTV특별법안은 오후 늦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자마자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됐고, 마침내 오후 9시 30분쯤 본회의에서 절대 다수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된 것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IPTV특별법에 대한 찬반 격론이 벌어졌다. 대통합민주신당의 김종률 의원은 "IPTV의 전국사업권 허용은 특정한 사업자에게 유리하다"면서 "이는 헌법의 과잉금지와 기업평등원칙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독과점 우려도 있다"며 반대의 뜻을 드러냈다.

반면,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은 "이 법안은 여야 쟁점 법안이 아니라 부처 이기주의가 심해 국회에서 특위까지 꾸려가며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7년동안 13조원에 이르는 생산유발효과와 6조원에 이르는 부가가치, 7만개의 일자리창출 효과로 이어져 국가경제에도 중요한 사업"이라며 찬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처럼, 정통부와 방송위뿐 아니라 방송특위 내부에서도 치열한 입장차이를 드러냈던 IPTV특별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도 찬반 의견이 팽팽이 맞섰지만, 결국 압도적인 표차로 국회 문턱을 넘어선 것이다.

◇법제화로 IPTV 관련산업도 '숨통'

IPTV특별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업체들도 한숨을 돌리고 있다. 그동안 근거법이 없어 주문형비디오(VOD) 위주로 IPTV전단계인 TV포털 서비스를 하는데 만족해야 했던 KT와 하나로텔레콤은 법안 통과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케이블TV협회 등 방송계는 '시행령 등에 방송계 입장을 반영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미 VOD 형태로 서비스중인 TV포털 가입자는 100만명을 넘긴 상태다. 2006년 8월부터 '하나TV'라는 브랜드로 TV포털 서비스를 시작한 하나로텔레콤은 현재까지 70만명이 넘는 가입자를 확보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 시장에 뛰어든 KT도 30만명에 이르는 가입자를 모집했다.

KT와 하나로텔레콤은 내년 가입자 목표를 150만명으로 제시한 상태지만, IPTV특별법이 본격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가입자 모집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LG데이콤도 '마이LGtv' 브랜드로 뒤늦게 이 시장에 합류하고 있어, 내년에는 IPTV 시장을 둘러싼 '3파전'이 본격화되면서 시장규모가 320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KT는 "IPTV특별법 제정으로 소비자 선택권이 보장되고 관련 산업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KT도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IPTV특별법이 본격 발효된다고 해서 당장 지상파를 실시간으로 IPTV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무 재전송해야 하는 KBS1과 EBS를 제외한 나머지 지상파방송을 IPTV로 재전송하기 위해서는 IPTV사업자와 해당 방송사간의 협정이 맺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스카이라이프나 위성DMB TU의 사례로 비춰봤을때, 협정체결과정이 그리 원만하지는 않을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관련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통부와 방송위의 의견 충돌도 예상된다. 정통부 관계자는 "법이 공포되면 3개월후 시행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하위법령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하위법령 제정에 속도를 낼 것임을 드러냈다.

반면 케이블TV협회 등 방송계에서는 "법안 자체가 통신업계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했지만 향후 절차에서 법안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에서 방송쪽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의 진통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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