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규제완화등 중장기 과제 아쉽다"

머니투데이 김성희 기자 2007.12.2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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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개정안..업계, 지급결제 허용 미춰 "기대 못미친다"

보험회사의 투자자문·투자일임업이 허용되고 부수업무의 네거티브식 규제 전환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표됐다.

그러나 은행을 소유하지 않는 보험지주회사에 대한 소유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심층검토 과제로 분류되고, 지급결제업무도 2009년 이후 허용여부를 검토할 방침인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특히 보험업계는 어슈어뱅크(은행을 자회사로 소유하거나 은행상품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허용하지 않은채 4단계 방카쉬랑스를 시행하는 내용이 포함된 업법 개정안에 대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보험지주회사 규제완화=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비은행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완화 방안이 포함됐다. 현재는 은행·보험·증권 구분없이 단일화된 금융지주회사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이를 비은행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소유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이다.

다만 비은행지주회사의 은행소유를 금지하고 상호·순환출자를 해소하며 자회사간 부당한 내부거래를 엄격히 통제하는 원칙은 엄격히 준수할 방침이다.



현재 보험지주회사 설립을 추진중인 보험사는 메리츠화재와 동부화재, 현대해상 등이다. 메리츠증권과 종금을 소유하고 있는 메리츠화재는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 지난 9월부터 3개월간 컨설팅을 진행해왔다. 메리츠화재는 내년 4월 자산운용사 설립도 앞두고 있다.

동부그룹도 동부화재를 중심으로 생명, 증권, 자산운용, 저축은행 등 금융계열사를 아우르는 지주회사 전환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재경부는 보험지주회사 규제완화를 심층검토 과제로 분류하고, 내년중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현 단계에서 섣불리 판단하기 이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손해보험협회는 "보험지주회사 규제완화와 지급결제 기능 부여 등 시급한 현안들이 중장기 과제로 검토되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지급결제 업무 허용= 보험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지급결제 업무 허용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졌다.



재경부는 지급결제망의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장치 마련을 전제로 보험사에도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후 금융투자회사의 지급결제 추진경과를 봐가며 보험사에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여 보험사의 지급결제 업무 허용여부는 2009년 이후에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생보사의 관계자는 "4단계 방카쉬랑스는 그대로 시행하고 보험사의 지급결제 허용여부는 추후 검토하겠다고 하니 답답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4단계 방카쉬랑스 예정대로 시행= 재경부는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4단계 방카쉬랑스를 일정대로 시행하되 불완전 판매와 설계사 실직 등의 문제점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보완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해 방카쉬랑스 상품에 대해 입증책임과 배상책임을 은행 등 판매금융기관에 부담토록하고, 이해상충 소지가 있거나 불공정거래 관계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한 보험판매를 제한해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판매장소 제한과 개인정보 사용금지 의무를 준수의무에 추가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처벌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부족하다"는 반응이다. 한 보험사의 관계자는 "은행은 이미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며 "이 정도 규제 가지고는 은행과 보험사간 '갑을' 관계가 청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만일 불완전 판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있다 하더라도 은행이 보험사에 책임을 떠넘기면 '을' 입장에 있는 보험사로서는 그에 대한 책임을 은행에 요구하기 힘들 것"이라며 "이 정도 규제 가지고 방카쉬랑스 부작용이 해결된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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