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호사 등 머니투데이 지분 차익실현

머니투데이 2007.12.2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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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귀희씨 1대주주 지위 상실, 경영체계는 변화 없어

머니투데이 경영권 장악을 시도해온 신영무 변호사(세종법무법인 소속)등이 지분을 매각, 차익을 실현했다.

지분매각은 1대주주였던 장귀희 고 박무 대표 미망인의 보유지분 일부와 묶음으로 이뤄졌다. 이에 따라 장귀희씨는 머니투데이 1대주주 지위를 상실했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장씨 등은 지난 12월 중순 보유주식 중 일부를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당 매각 가격은 4만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물량은 12만주(지분율 10%)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 매각된 주식에는 장 씨와 함께 머니투데이 경영권 장악을 시도해온 신영무 변호사와 김석기 한호흥업 대표 등이 보유 중이던 주식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머니투데이 지분 1.66%를 갖고 있던 신영무 변호사, 4.98%를 보유한 김석기 한호흥업 대표 등은 액면가 5000원으로 매입했던 보유주식 일부를 1대주주인 장씨 보유지분과 묶음으로 매각함으로써 '1대주주 프리미엄'을 공유, 차익을 얻은 것으로 풀이된다.



머니투데이는 신변호사에게 전화통화와 이메일을 통해 지분매각 사실과 배경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으나 신변호사는 "그런일로 전화하지 마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장 씨는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머니투데이의 유상증자 대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부를 매각했다"고 밝혔다. 장 씨는 그러나 구체적인 매각 규모와 주당 매각가격에 대해선 "일정한 시기가 되면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씨와 신변호사 등은 지난 3월부터 머니투데이의 경영투명성을 높인다는 이유로 홍선근 현 대표와 회사 등을 상대로 11건에 달하는 소송과 고발 공세를 펼치며 경영권 장악을 시도해왔다.


신변호사 등이 신규자본 투입을 통해 지분율을 유지하지 않고, 지분매각을 통해 차익을 챙기면서 장씨의 1대주주 지위를 쉽게 포기한 것은 '머니투데이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겠다'는 경영권 분쟁 명분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금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직원 주주들의 경우 은행대출 등을 통해 증자에 참여할 계획이다. 자산 면에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고, 경영권까지 요구해온 주요주주들이 기존 지분매각 외에 신규자금을 전혀 투입하지 않는 것은 기존입장에 걸맞지 않는 일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국내 5위권 로펌인 세종법무법인의 창업자인 신변호사가 지분을 매각, 차익을 실현한 것은 유상증자 대금 부족때문은 아닌것으로 보인다. 이보다는 신규자금을 투입할 의사가 없으며 수익의 일부 한도내에서만 증자에 참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재무적 투자자'의 입장에 서 있는 신변호사 등이 전 대표의 미망인을 내세워 소송공세를 통해 경영권 분쟁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수 없다는게 머니투데이 안팎의 시각이다.

머니투데이 회사와 직원들은 '자본과 특정개인으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언론'을 추구한 창업정신을 존중, 장 씨가 보유 중인 주식을 팔 경우에는 머니투데이 구성원을 통해서 매각해주도록 요청했었다. 그러나 신변호사 등은 보유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 지분매각 차익을 실현했다.

신변호사 등은 자신들의 지분을 장씨 지분과 묶음으로 장외에 매각함으로써 프리미엄을 얻을수 있었지만, 장씨는 더이상 1대주주로서의 지위와 주식가치 프리미엄을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 고 박무대표의 친구인 신변호사 등이 이 같은 매매를 주도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고 박무대표의 지인을 포함한 머니투데이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한편 머니투데이는 정관상 특정주주나 기업의 경영권 장악을 방지하기 위해 1인당
지분보유를 15%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1대주주 변경이 현재의 경영진-직원-기관투자자 등으로 구성된 머니투데이의 현 경영체제 및 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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