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태안 기름유출사건' 법률지원단 설치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07.12.1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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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건과 관련 법무부는 피해지역 주민들이 향후 실질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지원단을 구성해 다음주부터 활동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법무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산출장소에 사무실을 두고 피해 어민들 손해배상 지원을 위해 법무부 송무과 검사 1명과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 2명 공익법무관 3명 등 총 6명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지원단을 파견키로 했다.



지원단은 현지에서 피해 어민을 상대로 △피해신고 및 조사방법 △보험 관계 △증거수집 방법 △손해배상 청구절차 등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한 내용을 상담하고, 수협 등을 상대로 교육을 하며 관련 매뉴얼을 제공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원단은 사건 초기의 증거수집 미흡으로 인해 배상을 받지 못하는 사태를 방지하고 향후 소송을 대비한 법률적 지원을 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며 "다른 기구와 역할이 겹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해 법적 지원이 최대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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