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선박충돌…삼성重·삼성화재 주가 '울상'

머니투데이 홍혜영 기자 2007.12.1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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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重 6% 삼성화재 3% 하락, 불안 심리 확대

서해안 선박 충돌사고로 사상 최대의 기름 유출 피해가 예상되면서 예인선 제조업체인 삼성중공업 (10,630원 ▲130 +1.24%)과 계열사인 삼성화재 (369,500원 ▲3,000 +0.82%)의 주가가 동반 하락세를 나타냈다. 특히 삼성중공업은 분식회계설이 겹치면서 6% 이상 급락했다.

10일 삼성중공업은 지난주말 보다 2700원(6.43%) 내린 3만930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삼성화재도 이날 3% 가까이 하락(7000원)하며 23만2500원으로 마감했다.



이날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가 확산되면서 주가 하락폭이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조용준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기름 유출에 따른 피해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보험처리 한도를 넘어설 것인지가 불투명한 상태에서 불안심리가 주가에 반영된 것"이라며 "피해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가에서는 실질적인 피해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윤필중 삼성증권 연구원은 "사고에 대비 이미 보험처리가 됐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삼성중공업 주가에 영향을 미칠 내용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푸르덴셜투자증권의 최원경 연구원도 "유조선의 보험사 및 국제유류보상기금(IOPC) 펀드는 삼성중공업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지만 상법상 회사의 책임에는 제한이 있다"며 "제한된 범위내의 배상금액은 삼성화재에서 보험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현 시점에서는 주가하락이 지속될 경우 매수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삼성화재에 대해서도 배상 규모가 크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외국계 회사의 재보험에 가입돼 있는 데다 배상 규모가 제한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정현 한화증권 연구원은 "삼성화재가 보상할 부분은 기름 유출에 따른 피해가 아닌 예인선에 관련 된 부분 및 삼성중공업의 배상책임과 관련된 손실"이라며 "배상 금액은 최대 500만 달러(약 45억원)로 제한돼 있다"고 밝혔다. "현재로서 삼성화재가 배상해야할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지만 한화로 10억원 미만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7일 예인선 '삼성 T-5호'가 이끌던 부선 삼성1호가 14만7000톤급 홍콩 선적 유조선 '헤베이 스피리트'호(14만7000톤)와 충돌했다. 삼성중공업 측은 이번 사고로 모든 피해 보상은 어민 피해를 포함 유조선 보험사측과 IOPC에서 맡는다고 전했다. IOPC는 최대 3000억원까지 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삼성중공업 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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