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삼성차 특별감리 요청서 접수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7.12.1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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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 심상정 국회의원은 10일 삼성상용차의 1997사업년도 분식회계 및 삼성중공업 (10,630원 ▲130 +1.24%)의 분식회계 관련 감리요청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했다.

먼저 이들은 감리요청서에서 삼성중공업의 과거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26일 김용철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2조원대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몇가지 의혹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삼성중공업은 분식규모가 너무 커서 거제 앞바다에 배가 없는데도 건조중인 배가 수십척 있는 것으로 꾸미는 등 무모하게 처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삼성중공업의 매출채권 가운데 회사가 청구권을 가지지 않은 매출채권(이하 진행률채권)의 비중이 2000년 88.2%에 달했다”며 “이처럼 높은 진행률채권 비중은 회사의 매출채권 중 실제 거래 상대방에게 청구되지 않은 매출채권이 많았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회사가 진행률 조정을 통해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했으리라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또 “김 변호사의 진술은 사업의 특성상 진행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는 것이 타당한 삼성중공업의 조선부문에서, 처음부터 계약되지 않은 선박을 계약된 것처럼 회계처리해 매출을 인식하거나 진행률 조정을 통해 매출 및 손익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분식회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강조했다.

감리요청서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의 1996년 매출 총이익률은 12.12%로 조선3사의 평균보다 5.83%p 높다. 또한 2000년까지 지속적으로 동종업계의 매출총이익률 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매출총이익률은 손실이 발생하는 선박의 원가를 다른 선박의 원가로 조정해 진행률채권으로 계상하는 등 진행률을 조정, 매출을 과대계상하는 경우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심 의원은 “삼성중공업의 매출총이익률은 2003년 이후 동종업계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기록하게 되는데, 특히 동종업계 평균보다 4%p 이상 낮은 매출총이익률을 기록한 2004년은 진행률채권이 급격히 감소한 시점으로 이때가 매출신장기의 분식해소 과정이었음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요청서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의 대손상각비 및 대손충당금이 1998년 105억 7300만원, 1999년 540억 5300만원에서 2000년 1368억 9500만원으로 급증한다. 이처럼 대손상각비가 급증한 것은 과거에 누적된 대손을 한꺼번에 인식한 결과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삼성상용차의 분식회계에 대해서도 정식 감리요청서를 제출했다. 감리요청서는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2004년 발간한 <삼성그룹 조사보고서: 삼성상용차(주)·삼성중공업(주)>를 토대로 4가지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했다.



먼저 삼성상용차의 「1997년 공고손익 확정(안)」에 의하면 경영지원팀, 총무, 인사, 예비군중대 등 지원부서의 비용은 기업회계기준 제48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판매비 및 관리비에 포함돼야 하지만 건설 중인 자산으로 계상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 총 97억 8600만원의 비용을 자산으로 회계처리했다.

또한 당시의 기업회계기준 제23조가 규정하는 연구개발비 기재 조건(비경상적으로 발생, 미래의 경제적 효익 기대)을 충족하지 않아 기타경비로 처리해야 할 일반관리비 총 23억 3600만원을 부당하게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로 회계처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손충당금으로 총 매출채권의 0.07%에 불과한 1억 5000만원만을 설정, 총 19억 2500만원의 대손상각비를 과소계상했고, 1996년 이미 사용 중이던 대형트럭용 CAB생산설비를 본계정에서 누락시켜 총 17억3300만원의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예보가 이러한 분식회계의 증거들을 확보하고도 기업회계기준과 금감원의 질의회신을 임의로 오독하는 한편 삼성중공업에서 분사해 실질적으로 신설법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삼성상용차를 신설법인으로 판단하는 오류를 범했다”며 “명백한 회계상의 오류를 단순한 실무자의 과실로 축소하면서 삼성측의 소명을 수용하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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