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텔레콤은 SK텔레콤의 T-링 서비스가 강제 광고를 통한 이용자 이익 저해 행위에 해당되고 번호이동성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아 공정경쟁 질서를 훼손하고 있다며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SK텔레콤의 T-Ring 금지를 위한 신고서’를 통신위원회에 3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한 신고서에서 LG텔레콤은 SK텔레콤의 T-링 서비스가 강제 광고를 통해 발신자 이익을 떨어뜨리고 가입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T-링에 가입시켜 착신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뿐만 아니라 번호이동 제도의 무력화를 통해 전체 이용자들의 후생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SK텔레콤이 과거 ‘통화품질 실명제’와 마찬가지로 셀룰러와 PCS 가입자를 구분시켜 T-링이라는 망 식별음을 브랜드화하는 것은 서비스품질 경쟁을 유도했던 번호이동 제도의 취지와 정면 배치되는 것이며 011이라는 식별번호 대신 망 식별음을 내세우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LG텔레콤은 SK텔레콤의 ‘T-링’ 송출행위가 강제 광고 행위 등의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T-Ring’ 서비스를 중지하고 관련 이용약관을 삭제하도록 하거나 최소한 발신자의 T-링 청취 사전 동의 절차를 삽입하고 강제 자동 가입을 삭제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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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번호이동 제도 방해 행위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