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LGT, '간판싸움'이 감정싸움으로

머니투데이 임지수 기자 2007.11.28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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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 무단사용 맞고소..기지국 로밍 문제로도 대립

SK텔레콤 (57,500원 ▼900 -1.54%)LG텔레콤 (9,870원 ▼70 -0.70%)이 기업이미지(CI) 무단사용을 이유로 서로를 고소하는 등 두 회사의 감정싸움이 격화되고 있다.

양사는 휴대폰 UI(사용자환경) 통합 플랫폼 공동 사용을 계기로 우호관계를 형성하는 듯 했으나 최근 들어 CI 문제와 기지국 로밍 문제 등으로 서로 대립하고 있다.



LG텔레콤은 자사 CI를 무단으로 도용한 SK텔레콤 (57,500원 ▼900 -1.54%) 대리점 4곳을 적발, 고소장을 해당 관할 경찰서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LG텔레콤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21일 SK텔레콤이 LG텔레콤 대리점 12곳을 상표법 위반으로 고소한 데 따른 것. 당시 SK텔레콤의 형사고소에 대해서도 "불법 영업장을 적발하면 사전 통보해주기로 해놓고 갑자기 경찰에 고소를 하느냐"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던 LG텔레콤이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LG텔레콤 측은 "SK텔레콤의 형사 고소에 따라 최근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SK텔레콤 대리점 중 LG텔레콤 CI를 무단 사용, 기업이미지에 피해를 입힌 대리점에 대해 형사 고소로 맞대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LG텔레콤은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해 대전, 경북 경산등에 있는 SK텔레콤 4개의 대리점이 LG텔레콤 CI를 간판에 무단 사용한 것을 적발했다.

LG텔레콤은 "SK텔레콤이 자사 대리점의 CI 무단 도용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경쟁사 대리점의 CI 위반 사례만을 집중 채집해 형사 고소하는 조치를 취함에 따라 (LG텔레콤도)더 이상 이를 간과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SK텔레콤도 자사 일부 대리점들이 LG텔레콤 등 경쟁사 CI를 도용하고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 LG텔레콤 대리점에만 시정 조치를 요구한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난했다.

LG텔레콤의 형사 고소와 관련해 SK텔레콤 측은 "자체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CI를 무단 도용한 대리점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SK텔레콤 대리점에서 LG텔레콤 CI를 도용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CI 문제 말고도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최근 800MHz 기지국 로밍 문제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KTF의 기지국을 빌려 써 왔던 LG텔레콤은 KTF 측의 단계적 철수 요청 이후 SK텔레콤에 기지국 로밍을 제안한 상태지만 SK텔레콤 측에서 이에 대해 확답을 주지 않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김신배 SK텔레콤 사장이 기지국 로밍 문제에 대해 '점입가경'이라는 반응을 보인데 대해 SK텔레콤 측은 다른 맥락에서 나온 얘기라고 해명했지만 LG텔레콤 측은 의미파악에 부산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올 초 KTF가 WCDMA(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 서비스인 '쇼' 활성화에 집중하는 가운데 SK텔레콤과 LG텔레콤은 SK텔레콤의 플랫폼 ‘T-PAK(티팩)’을 공동 사용키로 하는 등 공조체제를 형성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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