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T, CI 무단 도용한 SKT 대리점 고소

머니투데이 임지수 기자 2007.11.28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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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SK텔레콤이 상표법을 위반한 LG텔레콤 12개 대리점을 형사고소한 데 이어 LG텔레콤도 자사 기업이미지(CI)를 무단 도용한 SK텔레콤 대리점을 고소했다.

LG텔레콤 (9,870원 ▼70 -0.70%)은 자사 CI를 무단으로 도용한 SK텔레콤 (57,500원 ▼900 -1.54%) 대리점 4곳을 적발, 고소장을 해당 관할 경찰서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LG텔레콤 측은 "SK텔레콤이 지난 21일 LG텔레콤 대리점 12곳이 SK텔레콤 CI를 무단 사용했다며 형사 고소한데 따라 최근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토대로 SK텔레콤 대리점 중 LG텔레콤 CI를 무단 사용, 기업이미지에 피해를 입힌 대리점에 대해 형사 고소로 맞대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LG텔레콤은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해 대전, 경북 경산등에 있는 SK텔레콤 4개의 대리점이 LG텔레콤 CI를 간판에 무단 사용한 것을 적발했다.



LG텔레콤은 "SK텔레콤은 자사 대리점의 CI 무단 도용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채 경쟁사 대리점의 CI 위반 사례만을 집중 채집해 형사 고소하는 조치를 취함에 따라 LG텔레콤도 더 이상 이를 간과할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LG텔레콤은 전국의 자사 대리점에 대해 CI 도용 사례를 강력하게 단속하는 한편 SK텔레콤 대리점의 CI 불법 사례가 적발되면 즉각적으로 강력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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