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LGT 12개 대리점 상표법 위반 고소

머니투데이 윤미경 기자 2007.11.2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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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57,500원 ▼900 -1.54%)은 상표법을 위반한 LG텔레콤 12개 대리점을 형사고소했다.

21일 SK텔레콤은 회사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를 통해 일관되게 전달하고자 하는 기업 이미지와 상품 이미지를 일부 유통망에서 훼손함으로써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적극적인 관리하겠다는 차원에서 이같이 고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고소조치한 LG텔레콤 대리점들은 LG텔레콤임에도 불구하고 SK텔레콤 간판을 붙이고 영업했다"면서 "앞으로 기업 이미지의 정의, 사용대상, 사용범위 , 책임규정, 사후관리, 무단 사용 및 오남용에 대한 제재 등을 담은 SK텔레콤 CI, BI 관리 규정을 제정해 향후 기업 및 상품 이미지 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SK텔레콤의 CI, BI 관리 규정에는 기업이미지와 브랜드 이미지에 대한 사용 대상을 자사, 위탁대리점 및 제휴 업체에 한하며 브랜드 관리 위원회 사무국의 허가 또는 인증을 받은 개인 및 법인 사업자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LG텔레콤은 "SK텔레콤 요청에 따라 해당 대리점에 즉각 조치를 취했고, 향후 같은 일이 발생하면 위반 대리점에 대해 영업정지같은 엄중조치를 취하기로 두 회사가 합의했다"면서 "만일 위반 대리점이 생기면 SK텔레콤은 LG텔레콤에게 사전 통보해주기로 해놓고 통보없이 형사고소한 것은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LG텔레콤은 "이번에 상표법을 위반한 대리점에 대해서는 지난 9월에 이미 합의한 대로 영업정지 등 강력한 시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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