年5만달러 서류없이 해외송금(상보)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이상배 기자 2007.11.0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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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외환제도 개선방안' 발표… 해외부동산 투자 전면 자유화

내년부터 외국으로 돈을 부칠 때 연 5만달러(약 4500만원)까지는 증명서류를 갖출 필요가 없다. 또 다음달부터 자녀가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더라도 유학비를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게 된다.

늦어도 내년말까지 해외부동산 투자에 대한 금액 제한이 전면 폐지된다.



재정경제부가 8일 발표한 '외환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연간 5만달러(건당 1000달러 이상만 합산) 범위 내에서 해외송금 때 서류증명 절차가 면제된다. 이에 따라 은행에서 구두로 송금 목적만 밝히면 자유롭게 해외송금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다음달부터 해외에 직접투자를 하거나 해외부동산에 투자할 때 정부나 한국은행에 신고하지 않고도 최대 10만 달러까지 송금할 수 있게 된다. 송금 후 3개월 내에만 신고하면 된다.



전년도 수출입 실적이 5000만달러 이상인 기업에 대해서도 다음달부터 무역대금 송금 때 서류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지금까지는 전년도 수출입 실적이 1억달러 이상인 기업만 이 같은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부모는 한국 국적자이고 자녀는 외국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 지금까지는 부모가 자녀에게 곧장 유학비를 송금할 수 없었지만, 다음달부터는 가능해진다.

재경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한국인 부모가 외국국적의 자녀에게 유학비를 보낼 때 편법적인 우회경로를 통하는 경우가 많다"며 "앞으로는 이런 경우에 대해서도 자녀를 해외 유학생으로 간주해 법상 유학생 송금절차를 적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다음달부터는 외국 이민을 준비할 때 외교통상부에서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를 받아오지 않아도 은행을 통해 외국으로 돈을 보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외교부로부터 확인을 받기 이전에 해외주택 구입을 위한 계약금 등을 미리 송금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앞으로는 외국인과의 사이에서 채권과 채무를 상계처리하는 것도 50만달러 이하의 소액에 대해서는 한국은행이 아닌 일반 은행에만 신고하면 된다.



한편 내년말까지 투자목적의 부동산 취득한도가 완전 폐지된다. 현재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은 1인당(1개사당) 송금기준 300만달러 한도로 묶여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당초 2009년까지 한도를 폐지할 계획이었으나 외환시장 교란요인을 최소화하고, 국제적 관행에 맞게 외환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한도 폐지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3월 주거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한도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도 지난해 5월 100만달러, 올 2월 300만달러로 한도를 늘려왔다.



또 지금은 건당 50만달러가 넘는 대외채권의 경우 만기일로부터 1년6개월 내 국내로 들여와야 하지만, 12월부터는 당국에 신고만 하면 회수를 미룰 수 있게 된다.

현재 외국인이 내국인으로부터 원화증권을 빌릴 때 누적 차입액이 100억원을 넘으면 한국은행에 신고하도록 하는 것이 12월부터는 300억원을 넘을 때 신고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외화나 외화증권을 담보로 원화증권을 빌리는 것에 대해서도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앞으로는 신용카드가 아닌 체크카드로도 외국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된다. 또 신용카드사는 해외용 선불카드를 발행하는 것이 허용된다.



증권사는 자기매매 때 환위험 회피를 위한 선물환 거래를 할 수 있게 되고, 자산운용사에도 외화표시 파생금융거래가 허용된다.

아울러 금융사이 외환업무로 수행하는 모든 장외파생금융 거래에 대해 신고가 면제된다. 단 면밀한 감시가 필요한 신용 파생금융거래에 대해서는 사후보고 의무가 강화된다.

사모투자펀드(PEF)가 해외 금융사를 인수·합병(M&A)하거나 해외증권에 투자할 때의 절차도 간소화된다.



금융사에 대해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차이를 자기자본의 50% 이하로 묶어두도록 한 이른바 '외화 포지션' 규제도 폐지된다.

김석동 재경부 제1차관은 "외환거래의 패러다임을 현행 정부 규제위주에서 시장거래자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며 "이 같은 외환자유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후 감독 등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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