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全국세청장, 취임날부터 집무실서 상납받아"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07.11.0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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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혐의로 6일 구속된 전군표 국세청장은 지난해 취임식 당일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고 검찰은 밝혔다. 특히 자신의 집무실에서 거액의 현금이 든 서류 봉투 등을 여러차례에 걸쳐 받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그러나 전 국세청장은 혐의를 일체 인정하지 않으면서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말을 남기고 구치소로 향했다.



◇정 전 부산청장, 상경때마다 돈 건네 = 구속영장에 따르면 전 국세청장은 5차례에 걸쳐 정상곤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 국세청장은 지난해 7월18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장 집무실에서 자신의 취임식에 참석차 올라온 정 전 부산청장으로부터 현금 1000만원이 든 서류 봉투를 건네받았다. 인사와 관련된 청탁 목적이었다.



전 국세청장은 다음달 24일에도 자신의 집무실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참석차 방문한 정 전 부산청장으로부터 1000만원이 든 서류봉투를 받았다. 그해 10월10일에도 역시 같은 장소에서 정 전 부산청장에게서 2000만원을 받았다. 이번에는 돈의 부피가 좀 더 컸기 때문인지 서류 봉투 대신 플라스틱 사각 파일 케이스가 사용됐다.

정 전 부산청장은 그해 11월3일에도 전 국세청장의 집무실을 찾아 1000만원이 든 서류 봉투를 건넸다. 이후 정 전 부산청장은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으로 전보됐고, 올 1월 해외 출장 경비 명목으로 미화 1달러가 든 봉투를 역시 전 국세청장의 집무실에서 전달했다.

◇전 국세청장, "구속이 유죄는 아니다" =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부산지검에서 대기하던 전 국세청장은 영장이 발부되자 바로 호송차에 실려 부산구치소로 향했다.


전 국세청장은 검찰 청사를 나서며 "구속이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의지와는 달리 표정은 착잡함을 감출 수 없었다. 영장 실질 심사 때 "여러가지 준비를 했다"며 당당하게 법정에 걸어들어가던 모습과 확연히 구별됐다.



영장실질심사 참석에 앞서 청와대에 사직 의사를 전달한 전 국세청장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았다"고 사의 표명 배경을 설명했다.

전 국세청장은 향후 최장 20일 동안 보강 조사를 받은 뒤 구속 기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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