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6일 영장 발부 직후 부산지법 이흥구 공보판사와 기자들이 나눈 일문일답.
▷피의사실이 소명됐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 현직 국세청장이라는 지위가 지휘계통에 있는 참고인들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봤다. 영장전담 판사가 검찰에서 제출한 자료들이 상당부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 같다. 전 국세청장도 많은 자료를 제출했지만 결정적이지 않은 자료라고 봤다.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피의자가 현직 국세청장이며, 받았다고 의심되는 액수도 적지 않다. (특가법의 뇌물죄의) 법정형도 높다.
▷진술 번복 요구가 결정적인 것 같지는 않고, 전 국세청장의 일반적인 신분과 지위가 많이 고려됐다.
-전 국세청장은 어떤 자료를 제출했나?
▷국세청 CCTV 테이프 등을 제출했다.
-검찰 측 자료는?
▷(돈을 건넸다는) 정 전 부산청장의 진술을 보완하는 정황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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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검토에 걸린 시간은?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어제 밤터 시작해 오늘까지 제출한 자료를 다 검토했다. 법정 신문에서 쌍방의 주장을 비교했으며, 신문 뒤에는 피의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