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률 "이명박 다스 실소유주 확인시 당선무효"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7.11.02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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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민주신당 김종률 의원은 2일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BBK에 190억원을 투자한 (주)다스의 실 소유자라는 의혹이 검찰 수사를 통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공직자윤리법에 저촉돼 당선 무효가 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지난 8월 이 후보가 다스의 실소유주이면서도 친형과 처남 명의로 주식을 차명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직접 수사했고 계좌 추적을 통해 상당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압수수색영장을 토대로 이같이 주장한 김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확인되면 이 후보의 대통령 후보등록 전에 발생한 범죄사실이어서 대통령 피선거권 자격에 직접 효력을 미치는 사유가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 박형준 대변인은 "김 의원이 근거로 내 놓은 압수수색영장은 당시 지만원씨가 제기한 의혹을 발췌한 것일 뿐 사실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나경원 의원은 "설사 압수수색영장이 그런 내용이 기재돼 있더라도 이는 고발인의 일방적인 주장을 적시한 것에 불과하며 사실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수사 필요에 의해 의혹이 있는 부분을 기술한 것으로 혐의 내용이 밝혀진 것은 없다"며 "김경준씨가 송환되면 BBK 투자 경위 등에 대한 조사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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