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못 찾은 토지보상금 1000억원

머니투데이 문성일 기자 2007.10.3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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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국정감사]건교부 산하 8개 공기업 행정편의 남발 지적

지난 10여년간 주인이 찾아가지 못한 택지지구내 토지보상 공탁금이 1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이재창 의원(한나라, 경기 파주)은 31일 건교부 산하 8개 공기업이 토지매입시 보상금을 받지 못한 채 법원에 공탁한 토지보상금이 1007억여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들 공탁금은 대부분 소유자의 사망이나 상속인 미확인, 주소 불명, 이민, 외국인 소유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 때문으로, 미지급 보상금 대상 면적이 160만㎡(48만여평) 규모로, 공탁 건수만 4381건에 이른다.



공탁한 토지보상금 중 최고액은 22억1099만원으로, 대한주택공사가 소유자의 신원을 밝혀내지 못해 공탁했다고 밝힌 경기 의왕시 청계동 소재 6052㎡(1830평)의 매입금액이다.

주공의 경우 지난 6년간 토지와 주택 조성사업 등 공익사업 명목으로 공탁한 토지보상금이 금액을 기준으로 8개 공기업의 총 75%로, 공탁건수가 1853건에 달한다. 한국토지공사는 지난 10년간 모두 168건에 113억원이 공탁 토지보상금으로 남아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공탁 토지보상금이 준공기일의 단축이나 토지소유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매입과 보상절차를 졸속으로 진행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정부가 주택조성이란 명분하에 엄청난 금액의 공탁 토지보상금을 남발하고 있다"며 "우선 공탁절차를 진행, 토지를 매입하고 보자는 행정편의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국민의 사유재산권이 방치 또는 침해를 받고 있다며, 이에 대한 시정과 함께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이 의원은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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