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銀, 이럴거면 '기업' 명칭 빼라

머니투데이 송기용 기자 2007.10.30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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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국정감사]가계 대출 확대 등 중소기업 지원 설립 취지 어긋나

중소기업은행이 설립목적과 달리 가계 등 일반대출을 확대해 정작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비율을 낮추는가 하면 높은 시설자금 금리를 받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기업은행 (14,240원 ▲150 +1.06%)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대출은 자금공급 계획대비 87-115.4%에 불과한 반면 가계 등 일반대출은 125-328%로 가계대출 실적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의 경우 당초 23조원의 중소기업 자금공급 계획액 중 232조492억원이 대출돼 100.2%의 실적을 올렸다. 가계 등 일반자금 대출은 계획했던 3조원보다 훨씬 많은 5조7935억원이 대출돼 193.1%를 달성했다. 중소기업 대출은 당초 계획 수준만큼 빌려준 만큼 가계자금 대출은 두배 가량 이뤄진 것이다.

게다가 기업은행이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시설자금 금리가 운전자금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말 현재 기업은행의 시설자금 금리는 7.33%로 운전자금 6.78%보다 0.55%포인트 높았다.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우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는데 들어가는 보증료 1.50%를 합치면 시설자금 대출금리는 8.83%인 셈이다.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은 "중소기업의 중장기 경영전략에 따를 경우 2010년까지 가계부문 대출비중을 총 대출의 30%까지 높일 계획이고, 실제로 가계대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며 "이처럼 중소기업이 시중 은행화되고 있는 것은 설립 취지에 어긋나지 않냐"고 질의했다.

안 의원은 또 "시설자금 금리가 운전자금보다 높은데, 시설투자를 활성화시켜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을 유도하려면 시설자금 금리가 낮아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 제1조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설립됐고 같은 법 제43조에 따르면 결산결과 순손실이 발생할 경우 최종적으로 정부에서 보전하도록 돼 있는 특혜 금융사인 만큼 설립 취지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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