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5일 대한의사협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식약청은 해당 품목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의협은 지난해 생동성 시험자료 조작사건과 관련, 식약청이 자료미제출 품목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데 대해 보건복지부과 식약청을 대상으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지난 4월중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바 있다.
하지만 식약청은 해당 정보가 공개되면 특정인에게 이익이나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명단공개를 거부해 왔다. 대신 이들 제품에 대해 2009년까지 생동성 재평가를 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식약청은 고등법원에 항소 여부 등 내부 논의를 시작하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이번 판결에 따라 복제약 품질에 대한 논란이 다시 한 번 거세질 전망이다. 특히, 의협은 이를 이유로 성분명 처방 사업의 진행을 거부할 공산이 크다. 복제약의 생동성 결과를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경우, 비슷한 성분으로 처방을 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