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투데이]김종률 의원 선고공판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07.09.13 06:30
글자크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민병훈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9시30분, 단국대 부지 매각 비리와 관련해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김 의원은 단국대 교수 겸 법무실장으로 일하던 2003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단국대 부지 개발을 추진하던 시행업체 2곳으로부터 1억원씩의 자문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재판부는 이날 오후3시30분, '굿모닝시티' 윤창열씨에게 거액의 대출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및 알선수재)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금성씨에 대한 속행 공판을 연다.

또 이 법원 형사합의27부는 오후 2시, 한미 FTA 저지 집회에서 불법 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종렬 정광훈 한미FTA 범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에 대한 속행 공판을 갖는다.



같은 법원 형사항소2부(재판장 조용준 부장판사)는 같은 시각, 문재인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장관급 인사에 깊이 관여했다는 취지의 기사를 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월간중앙 윤모 기자에 대한 대법원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갖는다.

윤씨는 1심과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판결을 파기 환송해 다시 항소심 재판을 받아 왔다.

이 법원 형사11단독 최병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4시, 1600억원대 포탄 제조설비와 기술을 일반 공작기계류로 속여 수출한 혐의(대외무역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방산업체 D사 대표 이모씨 등 14명에 대한 속행 공판을 갖는다.


이씨 등은 2002년 5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마얀마에 포탄 단조 및 성형공장을 건설하고 충격신관 관성시험기 등 전략물자 33종을 포함해 제조장비 480종을 수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