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해제조치는 반쪽규제 완화"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07.09.07 13:54
글자크기

DTI 등 금융 규제완화도 뒤따라야..일부 지역은 긍정적 영향 예상

정부가 충청권과 부산 일부지역에 대해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함에 따라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투기과열지구 해제만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방경기가 워낙 침체돼 있는데다 금융 규제가 주택경기 활성화에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

다만 개발호재와 수요층이 두터운 일부 지역의 경우 미분양 소진에 직ㆍ간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업계 "반쪽규제 완화"= 업계에서는 이번 정부의 조치가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고 반쪽자리 규제 완화조치라고 지적하고 있다.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의 규제가 지속되는 한 부동산경기 활성화에는 역부족이란 평가다. 게다가 오는 9월부터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로 인해 미분양물량이 소진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주지 못했다는 것.



충청권 A건설업체 관계자는 "금융 규제가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도 적용되는데 미분양에 관심을 두겠느냐"며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말했다.

◇일부지역은 긍정적 영향 예상= 일부 지역은 부동산 거래에 숨통이 트일 것이란 기대도 있다.

우선 분양권 전매제한 규정이 사라지는데 대한 효과가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다. 그동안 전용면적 85㎡ 이하는 5년, 85㎡초과는 3년동안 전매가 제한됐었다.


최근 5년 이내에 당첨된 적이 있거나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사람, 가구주가 아닌 경우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됐지만 청약 1순위 자격 제한이 풀리게 된다.

이 같은 점 때문에 개발호재가 있는 곳과 수요층이 두터운 지역 중심으로는 그나마 청약시장이나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것이란 전망이다.



내집마련정보사 강현구 실장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개발호재가 있는 조치원이나 수도권과 인접해 있는 청주 등 정도나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겠지만 그 외 지역은 공급 포화상태여서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걸림돌은 9월부터 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와 청약가점제다. 신규 분양을 받을 경우 6개월 동안은 전매가 불가능해지고 2주택 이상 소유자는 1순위 청약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대전충남도회 이동하 사무처장은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일부 지역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주겠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완화 등이 뒤따라야 미분양소진 등 주택경기 활성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