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을 연체하고 있는 채무자가 경매 전에 사적인 매매로 처분할 수 있는 담보물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기관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대상은 아파트, 주상복합, 연립.다세대 등 주로 주택이지만 이 중에서도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가처분, 가압류 등이 있으면 매매중개지원을 받을 수 없다.
3일 금융 및 경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경매 물건은 총 42만여건이며 이 중 금융기관이 신청채권자인 아파트, 연립.다세대 등 주택물건은 10%(4만2000여건)다.
법무법인 산하 강은현 실장은 "금융기관 매매중개지원 제도는 채권.채무자 모두 법원경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물건을 처분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앞으로 얼마나 많은 물건이 나올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금융기관 관계자들은 시장 규모보다는 제도 시행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국민은행 여신관리부 진익철 차장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고 시장에 참여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꾸준히 홍보하고 실적을 쌓으면 시장 규모도 커질 것"이라며 "조만간 카드사와 생보사, 농협, 새마을금고 등도 협약에 가입하면 국내 전 금융기관의 담보물건이 시장에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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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계는 매매중개지원 제도 시행 초기 연간 거래 실적을 2700억∼5000억원선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법원경매 시장에선 큰 금액이 아니지만 금융기관 부실채권 시장에선 상당한 금액이다.
전문가들은 지정중개업소 선정 기준을 명확히하고 불법 거래 차단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인중개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현재 시.군.구 등 지역별로 1∼2곳씩 지정한 중개업소의 활동 기간이나 선정 기준이 명확해야 형평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개업자가 싼 값에 매매중개지원 물건을 매입해 제3자에게 비싼 값에 팔 수 없도록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