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시장, 금융기관 담보매매지원 영향 없을 듯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2007.09.0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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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중개물건, 경매시장 전체 물건의 1~2% 불과

'금융기관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가 시행되도 법원 경매시장 판도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는 채무자가 경매 전에 사적인 매매로 처분할 수 있는 담보물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기관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대상은 아파트, 주상복합, 연립.다세대 등 주로 주택이지만 이 중에서도 권리관계가 복잡하거나 가처분, 가압류 등이 있으면 매매중개지원을 받을 수 없다.

3일 금융 및 경매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경매 물건은 총 42만여건이며 이 중 금융기관이 신청채권자인 아파트, 연립.다세대 등 주택물건은 10%(4만2000여건)다.



금융기관이 신청채권자인 주택 경매물건(4만2000여건) 중에서도 권리관계가 단순해 매매중개지원 방식으로 처분할 수 있는 물건은 많아야 10∼20%(4000∼8000여건) 안팎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한다. 이는 지난해 전체 경매물건수의 1∼2%에 불과하다.

법무법인 산하 강은현 실장은 "금융기관 매매중개지원 제도는 채권.채무자 모두 법원경매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물건을 처분할 수 있는 좋은 제도"라며 "앞으로 얼마나 많은 물건이 나올 것인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강 실장은 이어 "대출금 연체 담보물 중에는 매매와 동시에 모든 권리관계가 정리되는 조건의 물건이 많지 않다"며 "단기간 일반 매매나 경매가 아닌 새로운 방식의 부동산 거래 시장으로 자리잡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기관 관계자들은 시장 규모보다는 제도 시행 자체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

국민은행 여신관리부 진익철 차장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고 시장에 참여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꾸준히 홍보하고 실적을 쌓으면 시장 규모도 커질 것"이라며 "조만간 카드사와 생보사, 농협, 새마을금고 등도 협약에 가입하면 국내 전 금융기관의 담보물건이 시장에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업계는 매매중개지원 제도 시행 초기 연간 거래 실적을 2700억∼5000억원선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법원경매 시장에선 큰 금액이 아니지만 금융기관 부실채권 시장에선 상당한 금액이다.

전문가들은 지정중개업소 선정 기준을 명확히하고 불법 거래 차단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인중개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현재 시.군.구 등 지역별로 1∼2곳씩 지정한 중개업소의 활동 기간이나 선정 기준이 명확해야 형평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개업자가 싼 값에 매매중개지원 물건을 매입해 제3자에게 비싼 값에 팔 수 없도록 안전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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