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기관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를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는 채무자는 법원 경매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담보물을 매매할 수 있고 연체자들이 경매에 대한 심리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매매대상 부동산의 모든 이해관계인(저당권자, 가압류채권자)이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이어야 한다. 3일 현재 협약에 가입한 기관은 은행 및 보증기관 등 17개 기관과 저축은행 51개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