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대출 담보 부동산, 경매전 처분 지원(1보)

머니투데이 진상현 기자 2007.09.0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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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는 채무자가 법원 경매전에 담보물을 사적인 매매를 통해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은행연합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기관 담보물 매매중개지원 제도'를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금융기관에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는 채무자는 법원 경매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담보물을 매매할 수 있고 연체자들이 경매에 대한 심리적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은행, 상호저축은행에 대출금을 연체하고 있는 경우에 이용 가능하며 담보물 소유자가 저당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소정의 신청서를 제출하며 된다.

다만 매매대상 부동산의 모든 이해관계인(저당권자, 가압류채권자)이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이어야 한다. 3일 현재 협약에 가입한 기관은 은행 및 보증기관 등 17개 기관과 저축은행 51개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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