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장 "불공정거래 처벌 강화"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7.08.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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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장, 가중처벌기한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앞으로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높은 계좌 정보는 증권회사가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불공정거래 가중처벌 기간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되고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고발된다.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은 31일 증권관계기관장 및 증권·자산운용사 사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불공정 거래는 시장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일벌백계로 근절시켜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불건전한 주문을 제출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 정보를 증권회사 상호간에 공유토록 해 주가조작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에는 증권사간 정보가 공유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시세조종 세력들은 A증권사에서 계좌개설을 거부당하면 B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 주가조작에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를 위해 조만간 증권업협회와 증권거래소, 증권회사간 업무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또 “과거 불공정거래 전력이 있는 자가 재차 적발되거나 조사에 불응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가중, 시장규율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현행 2년인 가중처벌 기한을 3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조사불응자의 경우 현행법상 형사고발이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고발로 이어진 경우는 없었다. 앞으로 법 적용을 엄격히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증권사의 내부통제 장치를 강화해 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임직원의 불법행위는 자체적인 점검을 통해 적발하고 처리도 회사에 일임할 것”이라며 “그 대신 기관 및 경영진의 책임을 강화하고 내부통제장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증권회사의 신규설립을 허용, 증권산업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겠다”며 “자본시장통합법에 따라 도입되는 ‘유지 요건’은 엄격히 운용해 부실하고 경쟁력이 없는 회사는 과감하게 퇴출시키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외진출에 적극 나서줄 것도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증권회사, 특히 자산운용회사는 국내에안주하지 말고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며 “이를 위해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협회에서도 대책 마련에 적극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도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의 자금조달 기능을 높이고 고객신뢰 확보와 준법을 중시하는 영업문화를 정착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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