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용산 위장전입 꼼짝마"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2007.08.3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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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급등 차단..31일 이후 주민등록 이주자는 입주권 미부여

앞으로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아파트 입주권을 노린 위장전입이 전면 차단된다.

서울시는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서부이촌동 통합 개발로 주변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우선 세입자의 위장 전입을 막고 입주권 부여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이 날짜로 '이주대책기준일'을 결정해 공고했다. 이는 당초 이주대책기준일 공고 계획보다 1년 정도 앞당긴 것이다.



이주대책기준일이란 공익사업 시행으로 생활 근거를 잃는 주민들을 위해 '공인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주대책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일을 말한다.

이에 따라 공고일 3개월 이전인 5월30일 현재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지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세입자는 임대주택 입주권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 주민등록을 옮긴 사람은 입주권을 받지 못한다.



주택 보유자의 경우 이날 현재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새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31일 이후 주택을 매입하는 사람이 새 아파트를 받으려면 개발완료 시점에 무주택자여야 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일대 부동산 거래 및 가격 동향도 매일 점검한다. 시는 이미 지난 20일부터 용산구 및 관할세무서와 합동으로 실거래가 신고, 미등기전매, 투기조장행위 등 중개업소 지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시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결과를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탈루 및 자금출처 조사 등 모든 부동산 거래 검증 체계에 돌입할 방침이다.


시는 또 주거지역 토지거래허가 대상 면적 기준(180㎡ 초과)을 하향 조정해달라고 건교부에 건의했다. 지분이 작은 아파트와 다세대 주택 점유 토지는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투기방지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시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은 추진 일정이 지연될 수 있어 성급히 투자했다가 피해를 보는 선의의 투자자가 나올 수 있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기 수요를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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