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제 시행

머니투데이 김경원 기자 2007.07.2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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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오는 10월부터 3자녀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해 지역 내 공공기관 시설물 이용료 감면, 공연·전시 입장료 할인 또는 면제, 가맹점의 할인 서비스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우대카드를 발급키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자로 막내가 2000년 이후 출생한 3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연중 발급신청을 받아 카드발급기관으로 선정된 은행에서 카드를 제작·발송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현재 3자녀 이상 가구는 전체가구수의 2.9%인 1만9547가구이며 전체인구의 3.7%인 9만7735명으로 집계됐다.

우대카드를 발급 받으려면 1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준비해서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그러면 금융기관은 접수·검토를 거쳐 카드를 제작해 등기로 발송한다.



육아문제로 어쩔 수없이 부모와 떨어져 있는 경우 호적등본을 구비해 제출해도 된다.

신용카드 발급을 원칙으로 하며 대상자 가운데 체크카드를 신청하거나 신용카드 미자격자는 체크카드를 발급한다. 우대카드는 일반 신용카드·체크카드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한편 우대카드로 △공공시설 이용·수강·관람료 감면 및 면제 △금융기관 대출금리·수수료 우대 △학원, 음식점, 이·미용·목욕요금 할인 △제조업체, 대형할인점 및 백화점 제품구매시 할인 △영화관, 박물관, 공연 입장료 할인 또는 면제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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