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취재지원 선진화방안' 전원재판부 회부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07.07.25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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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실 통폐합 등 정부가 추진중인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방안'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사건이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헌재는 김희옥 재판관이 주심을 맡고 있는 제2지정재판부가 지난 24일 평의를 열고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원재판부는 해당 사건에 대한 심리를 벌여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통상 종국 결정(합헌 위헌 기각 등)은 180일 내에 이뤄져야 하지만 강제 규정은 아니다.



쟁점은 정부 방침으로 인해 기자들의 취재가 제한을 받는지와 이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가 훼손되는 지 여부 등이다. 청구인 측 대리인은 이석연 변호사가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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