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투자자들의 인기를 독차지했던 아파트를 제치고 법원별 최고 입찰경쟁률을 기록하는가하면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100%를 훌쩍 넘어서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
19일 경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3계에 등록된 강동구 고덕동 2층짜리 주택(대지 190.8㎡(58평), 건물 251㎡(76평))은 입찰경쟁률 12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이날 동부지법에서 입찰한 물건 중 가장 높은 입찰경쟁률이다.
같은 날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1계에 나온 강서구 화곡동 2층짜리 주택(대지 323㎡(98평), 건물 163㎡(49평))에는 15명이 응찰했다. 낙찰가는 최초감정가(10억7000만원)보다 3000여만원 높은 11억여원.
이밖에도 이달들어 낙찰가율 100%가 넘은 다가구 물건은 12개 더 있다. 이중 6억원 이상 고가주택 물건도 3개나 된다.
경매 전문가들은 아파트보다 생활여건이 불편하고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찬밥신세'를 면치 못했던 다가구주택이 '다세대·다가구 건축기준 완화' 조치 이후 각광받고 있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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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산하 강은현 실장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주택 높이, 층수 기준이 완화되면서 다가구주택 입찰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다세대주택은 가격이 싼데다 세대별로 별도 등기를 할 수 있어 지난해부터 연립과 함께 인기를 끌어왔지만 최근의 다가구주택 입찰 열기는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지옥션 박갑현 매니저는 "아파트와 달리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도 일반주택이 인기를 끄는 한 요인"이라며 "각종 규제로 투자 열기가 식은 아파트를 대체할 틈새상품로 다세대·다가구가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용어설명>
▶다가구주택: 지난 90년 정부가 주택난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주택형태로 건축 연면적이 660㎡(200평) 이하, 3층 이하 주택. 주택내 가구수가 2~19가구로 제한된다.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한 건물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더라도 가구별로 분리해서 팔 수 없으며 건물 전체 단위로만 매매 가능.
▶다세대주택: 한 건물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이 분리돼 있는 주택.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200평) 이하, 4층 이하이며 공동주택으로 분류. 세대별로 별도로 등기할 수 있어 소유나 분양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