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경매시장서 인기좋네"

머니투데이 송복규 기자 2007.07.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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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몰려 고가낙찰 행진…아파트 제치고 인기몰이

최근 법원 경매시장에서 다가구주택(단독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다.

그동안 투자자들의 인기를 독차지했던 아파트를 제치고 법원별 최고 입찰경쟁률을 기록하는가하면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100%를 훌쩍 넘어서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것.

19일 경매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동부지방법원 경매3계에 등록된 강동구 고덕동 2층짜리 주택(대지 190.8㎡(58평), 건물 251㎡(76평))은 입찰경쟁률 12대 1을 기록했다. 이는 이날 동부지법에서 입찰한 물건 중 가장 높은 입찰경쟁률이다.



최초감정가 7억1600만원에서 1회 유찰돼 5억7300만원에 2차 입찰이 실시된 이 물건의 최종낙찰가는 7억5880만원. 응찰자들이 몰리면서 낙찰가도 최초감정가를 뛰어넘었다. 낙찰가율은 105.9%에 달했다.

같은 날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1계에 나온 강서구 화곡동 2층짜리 주택(대지 323㎡(98평), 건물 163㎡(49평))에는 15명이 응찰했다. 낙찰가는 최초감정가(10억7000만원)보다 3000여만원 높은 11억여원.



지난 10일에는 서울중앙지법 경매9계 관악구 봉천동 주택(대지 202㎡(61평), 건물 73㎡(22평)) 에 9명이 입찰해 낙찰가율이 무려 130%까지 뛰었다. 감정가가 3억7200만원인 이 아파트는 4억8270만원에 낙찰됐다.

이밖에도 이달들어 낙찰가율 100%가 넘은 다가구 물건은 12개 더 있다. 이중 6억원 이상 고가주택 물건도 3개나 된다.

경매 전문가들은 아파트보다 생활여건이 불편하고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찬밥신세'를 면치 못했던 다가구주택이 '다세대·다가구 건축기준 완화' 조치 이후 각광받고 있고 분석한다.


법무법인 산하 강은현 실장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으로 주택 높이, 층수 기준이 완화되면서 다가구주택 입찰자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다세대주택은 가격이 싼데다 세대별로 별도 등기를 할 수 있어 지난해부터 연립과 함께 인기를 끌어왔지만 최근의 다가구주택 입찰 열기는 눈여겨봐야 한다"고 말했다.

지지옥션 박갑현 매니저는 "아파트와 달리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도 일반주택이 인기를 끄는 한 요인"이라며 "각종 규제로 투자 열기가 식은 아파트를 대체할 틈새상품로 다세대·다가구가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용어설명>

▶다가구주택: 지난 90년 정부가 주택난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주택형태로 건축 연면적이 660㎡(200평) 이하, 3층 이하 주택. 주택내 가구수가 2~19가구로 제한된다. 건축법상 단독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한 건물에 여러 가구가 거주하더라도 가구별로 분리해서 팔 수 없으며 건물 전체 단위로만 매매 가능.

▶다세대주택: 한 건물에 여러 가구가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공간이 분리돼 있는 주택. 동당 건축 연면적이 660㎡(200평) 이하, 4층 이하이며 공동주택으로 분류. 세대별로 별도로 등기할 수 있어 소유나 분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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