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저축銀 무더기 적발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7.07.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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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하는 등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상호저축은행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제12차 회의에서 대아·대원·하나로상호저축은행 등 3개사의 회계기준 위반을 적발, 회사 및 전 대표이사 검찰고발, 유가증권 발행제한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대아저축은행은 2005년 회계연도(2005년 7월1일~2006년 6월30일)에 소액대출 등 대출채권에 대해 연체일수 등을 감안하지 않고 자산건전성을 분류, 대손충당금 53억9300만원을 과소계상했다.



또한 자회사에 대한 지분법평가손실을 과소계상, 지분법적용 투자주식 38억5000만원을 과대계상했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대아저축은행과 전 대표이사를 검찰고발하고 유가증권 발행 1년 제한, 감사인지정 3년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대원저축은행 역시 대손충당금 23억8100만원을 과소계상하고 예금보험공사에 지급의무가 발생한 이자비용 36억7600만원을 과소계상했다.

증선위는 대원저축은행과 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1년간 유가증권 발행을 제한했다. 또 3년간 지정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했다.

하나로저축은행은 출자자에 대한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을 부당하게 분류, 무려 227억9100만원의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다.


하나로저축은행에 대해서도 1년 유가증권발행제한, 3년간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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