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가 상영한 영화가 원고 소설을 표절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용, 美 영화배급사 상대 '표절'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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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6일 개그맨 겸 시나리오 작가 김용(42)씨가 '40살까지 못해 본 남자'라는 영화가 자신의 소설을 표절했다며 이 영화의 배급사 UIP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상영한 영화가 원고 소설을 표절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김용은 2005년 개봉한 미국 영화 '40살까지 못해본 남자'가 자신이 1996년 발간한 '죽을때까지 한번도 못해본 남자, 인간 한번만'이라는 소설에서 관련 시나리오를 무단으로 인용했다며 10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가 상영한 영화가 원고 소설을 표절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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