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산층도 중형 시프트 입주 가능"

머니투데이 이승호 기자 2007.07.0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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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자격에서 소득제한기준 폐지..발산 3단지 84㎡(33평형) 281가구 첫 적용

도시근로자의 월평균 소득 이상을 버는 중산층도 전용면적 60㎡(18평) 이상의 '시프트(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는 9일부터 청약하는 시프트 2차의 경쟁률은 1차(9.25대 1)보다 대폭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SH공사가 9일부터 분양하는 발산 택지개발지구 3단지(281가구)와 신월동 동도센트리움(7가구) 등 288가구의 청약자격에서 소득제한기준을 폐지한다고 4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프트의 공급 취지는 중산층의 주택에 대한 생각을 소유에서 주거로 바꾸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 5월 청약 때 소득제한에 대해 시민들의 불만이 많아 소득기준을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시가 지난 5월 공급한 장지·발산 시프트는 전용면적이 60㎡(18평) 미만으로 국민임대주택 공급기준이 적용돼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월 241만380원)이하여야만 청약을 할 수 있었다.



시는 이번에 공급하는 발산 3단지의 전용면적 60㎡ 이상 중형 시프트는 주 수요 계층이 중산층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득제한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공공임대 공급기준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발산 택지개발사업은 국민임대주택건설촉진법 등의 규정에 따라 전체 아파트의 50%는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 하지만 나머지는 시의 재량에 따라 공공임대 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발산 3단지 시프트는 전용면적 84㎡(33평형) 281가구, 동도센트리움은 전용면적 69㎡(27평) 7가구 등이다. 전세 보증금은 발산 3단지 1억3033만원, 동도센트리움은 9533만원으로 주변 아파트 전세가격의 62∼80% 수준이다.


한편, 서울시와 SH공사는 2차 시프트 청약에 맞추어 그동안 준비해온 시프트 홈페이지(www.shift.or.kr)를 5일 공개하고 서비스에 나선다. 시프트 청약을 하고자 하는 시민은 시프트 홈페이지를 통해 단지에 대한 정보, 청약자격, 청약안내 및 전세자금 융자 등을 알아 볼 수 있다.

SH공사는 지난번 시프트 청약 당시 많은 시민들이 접속함에 따라 서버가 다운되고 서비스가 원만하지 못했던 점을 고려해 이번에는 지난번의 3배에 해당하는 수준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시스템 전문가들을 24시간 대기시키기로 했다.
문의 :02-3410-7114, 또는 다산플라자(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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