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다발' 국민연금 조항 대거 개선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7.07.0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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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 유족연금 20% 지급·재혼시에도 분할연금 지급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3일 국회 통과로 연금 지급액 변동과 더불어 개정안에 함께 담겨져 있었던 각종 불합리한 조항들도 개선이 이뤄지게 됐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맞벌이 부부 중 한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분 연금액의 20%를 유족연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도록 돼 있었다.



또 기본가입기간(20년)이 안된 상태에서 나이가 차서 연금을 수급할 경우 지급율이 현재 '47.5%(10년)~92.5%(19년)'에서 '50%(10년)~95%(19년)'로 2.5%포인트씩 상향조정돼 대상자들의 수령액이 늘어난다.

현재는 실업수당을 받으면 연금 지급이 자동정지 되지만 법 개정으로 실업수당과 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게 됐다.



이와 함께 18세 미만 자녀가 유족연금 수급자일때 18세 도달까지 받는 유족연금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또 노령연금을 받는 자가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 현재는 연금액이 압류돼 연금을 받을 수 없지만 앞으로는 전액을 지급받게 됐다.

또 이혼해서 분할연금을 받다가 재혼한 경우에도 분할연금 지급이 이뤄지고, 분할연금과 본인의 연금을 함께 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국민연금에서 특수직연금으로 변경될 경우 즉시 반환일시금이 주어지던 것이 60세가 돼서야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는 항목도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출산 자녀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 제도와 군복무 기간 만큼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군복무 크레딧'제도도 시행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통과로 민원이 집중됐던 내용들의 개선이 가능해져 연간 최소 25만명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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