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융자 단기급증 우려(종합)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7.06.1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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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리스크관리 점검..신규진입 제한 완화 검토

금융감독당국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증권사의 신용융자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신용융자 규모가 지나친 증권사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 대책을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 전홍렬 부원장은 19일 "신용거래의 절대 규모가 큰 것은 아니지만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직원들의 성과급과 연결돼 있어 신용거래에 대한 증권사의 자율조정기능이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증권사의 신용융자는 올 1월 4776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 15일 현재 6조2046억원으로 급증했다. 불과 5개월 사이에 5조7000억원 가까이 늘어난 것. 하지만 미국(144조원)과 일본(40조원) 등과 비교할 경우 신용융자 절대규모는 우려할 수준이 아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우선 증권업협회 차원에서 신용융자에 대한 자율 점검을 요청하고 신용융자 규모가 과도한 증권사에 대해서는 직접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점검하기로 했다.



전 부원장은 “신용융자는 모든 것이 자율화돼 있기 때문에 증권업협회 차원에서 차체 점검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규모가 과도한 증권사의 경우 리스크 관리 방안을 보고 받아 미흡한 점이 없는지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신용융자 잔액이 5000억원 이상인 5개 증권사와 △자기자본의 30% 이상인 12개 증권사 등에 대해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점검할 계획이다. 키움증권과 이트레이트증권의 경우 신용융자가 자기자본의 100%를 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담보부족이 발생할 경우 증권사는 이를 고객에게 알려주고 추가담보를 확보해야 한다”며 “추가담보가 확보되지 않으면 반대매매를 통해 손실을 입지 않도록 하고 있는지 등도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증권사의 신규 진입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부원장은 "지난 2003년 이후 증권사 신규 진입을 제한해 왔는데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등을 앞두고 오히려 증권사 구조조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며 "인허가 프리미엄도 높아지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부채비율 제한 등과 같이 기존 증권사간 합병이나 영업양수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제도가 있다면 증권산업 구조조정의 틀안에서 완화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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